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판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56 선고일 2008.02.04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임에도 청구법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된 금액은 제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2007.6.18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23,749,320원, 2005사업연도분 51,302,440원, 기타소득세 2005년 귀속분 4,4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이사 배○○에 대한 상여처분액 2002년 귀속분 69,438,610원, 2003년 귀속분 91,937,130원, 2004년 귀속분 90,896,130원, 2005년 귀속분 98,467,8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처분청이 대표이사 배○○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255,000,000원중 130,000,000원은 2001.9.5부터 2001.9.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20,000,000원은 2001.9.6부터 2001.9.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 대지 23,224㎡ 및 위 지상건물 1,44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법인(주식회사 ○○○공장, 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마치,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임차료로 209,752,510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처럼 계상하였다 하여, 쟁점임차료를 가공 임차료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500,000,000원중 실질적인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지출된 2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000,000원(2001.8.31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장부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상되었지만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김○○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대출금 600,000,000원중 다른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 하는데 사용된 4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2002.6.11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임차료를 가공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07.6.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4,704,960원2003사업연도분 23,749,320원, 2005사업연도분 51,302,440원, 2005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4,4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 2002년 귀속분 69,438,610원, 2003년 귀속분 91,937,130원, 2004년 귀속분 90,896,130원, 2005년 귀속분 98,467,87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임에도 청구법인을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임차료는 실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정당한 임차료임에도 이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를 밝혀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적수계산 대상일수는 12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인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김○○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송금한 임차료 330,000,000원(공급가액)중 대출금 이자로 지급된 120,247,490원을 제외한 209,752,510원(쟁점임차료)은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차료에 해당되므로 쟁점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법인 장부에 계상한 500,000,000원중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2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000,000원과 김○○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600,000,000원중 다른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4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사외유출된 시점(2001.8.31)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임차료를 가공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3)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적수계산 대상일수를 12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④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국세청고시 제2001-31호(2001.12.31)【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다 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칙, 2001.12.31,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시행일】이 고시는 2002.1.1부터 시행한다.

【적용례】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김○○ 간에 2001.5.3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보증금 5억원은 계약서상 임대인인 김○○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24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으려 하던 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25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된 7,500,000원도 임대인인 김○○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의 금고에서 발견된 영수증에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대보증금 500백만원중 145백만원을 건물의 매매대금중 잔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김○○의 인감도장과 보증인의 자격으로 신○○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전세계약서’는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다) 김○○가 청구법인에게 2005.3.18 통보한 내용증명서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의 소유인 ○○○ 토지 및 위 지상건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5.3.17까지 설정된 근저당(설정자: ○○은행, 채권최고액: 780백만원)에 대하여 당초에는 본인의 동의하에 설정되었지만 실제 채무자가 본인이 아닌 귀사 또는 대표이사인 배○○이고(본인은 가공채무임), 전세권 역시 본인이 전세금을 받은 사실도 없이 가공으로 설정된 것이며(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설정자: 주식회사 ○○○, 전세권 존속기간: 2003.5.11), 임대료 역시 본인이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동 건에 대하여 2005.4.15까지 본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기 바라며 만약 이를 불이행시에는 적법하게 조치하겠다.” (라) 한편, 김○○는 위의 내용증명서에 나타나는 이행 조건과 관련하여, 2005.3.25 합의금으로 20백만원을 수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과 청구법인의 ○○○공장 대표자인 문○○에게 교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근저당(채무), 전세권 등이 귀사의 귀속임을 인정하며 귀사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건없이 동의 및 협조할 것을 각서한다(소유권 이전시까지 관련된 제비용, 채권, 채무 등은 귀사의 책임임). 동 건에 대한 합의금은 이천만원으로 한다.” (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2001.5.3 김○○로부터 이전된 것은 인정하는 반면,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배○○ 개인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1. 2001.5.3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잔금이 청산되는 시점에서 매매대금 675백만원중 대출금 승계분 430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24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전세계약서 또한 청구법인의 명의로 체결되는 등 모든 의사결정 및 사용·점유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5.4.25 최○○○로부터 차입한 200백만원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 되었고, 청구법인의 ○○○공장 대표이사인 문○○이 2006.12.19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차입금은 청구법인이 실지 채무자이고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2.6.11 김○○ 명의로 대출받은 6억원중 150백만원이 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2006.12.8 김○○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본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은 본인의 명의로 대출되었지만 모든 실무적인 부분은 청구법인의 류○○○ 상무가 처리하였기에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

4.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파악하게 된 근거서류인 각서(2005.3.25 김○○가 작성)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상기 본인은 본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 토지 및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근저당(채무), 전세권 등이 귀사의 귀속임을 인정하며 추후, 귀사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동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조건없이 동의 및 협조할 것을 각서한다(소유권 이전시까지 관련된 제비용, 채권채무 등은 귀사의 책임임).” 한편, 각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이 아니라 “(주)○○○ 대표이사 배○○”과 “(주)○○○공장 대표 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5. 기타 2001.5.3자 전세계약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각서, 영수증에도 확인자 및 수령자가 배○○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매매거래로 판단하게 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도 임대인은 김○○로, 임차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과세쟁점자문회의 결정문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이라는 가장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의 매매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감안하면, 가장행위의 주체는 김○○와 청구 법인인 것을 알 수 있다.

7.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의 어떠한 자금도 사용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배○○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5.3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8.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배○○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세무조사를 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매매 계약과 관련된 제반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인 사실이 김○○가 작성한 확인서 (2매, 2007.3.날짜미상)에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5.3 체결된 전세계약서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과 김○○ 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이며 매매대금은 675백만원이다. (라) 청구법인과 김○○ 간에 체결된 전세계약서 역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배○○ ‘개인’과 체결된 것이다. (마) 2001.5.3 전세보증금 중 255백만원은 최종적으로 2001.8.31 배○○ ‘개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6.11 쟁점부동산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170백만원 중 150백만원은 실제소유자인 배○○ ‘개인’이 차입한 것으로 청구 법인과는 무관하며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권한은 배○○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배○○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중 김○○가 작성한 확인서(2007.3. 날짜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의 자필서명이 나타난다. (가) 2001.5.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법인과 본인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실제소유자는 배○○임), ○○○지방국세청 ○○○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전세계약서를 통해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매대금은 675,000,000원으로 차입금 4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는 매수자인 배○○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며, 전세계약시 받은 계약금 245,000,000원을 사실상 잔금으로 수령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본인은 2001.5.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계약내용 변경시에도 변경된 약정내용대로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실제소유자인 배○○과 협의하여 사용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배○○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과세쟁점자문회의결정문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공장의 대표자인 문○○○의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김○○의 문답서 및 각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 개인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임차료를 가공 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2001.5.3 청구 법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 한다. (나) 청구법인이 김○○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2002.6.1~2005.12.31 기간중 송금한 임차료 330,000,000(공급가액)원 중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120,247,490원을 제외한 209,752,510원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계상한 임차료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가공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료는 정당한 임차료이며, 처분청이 이를 가공의 임차료로 보아 과세하려면 동 임차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김○○와 2001.5.3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내용 및 변경된 약정 내용에 따라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김○○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이를 가공임차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중 청구법인과 김○○ 간에 2001.5.3 체결된 (공장)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에는 임대보증금을 500,000,000원(2005.5.2부터 300,000,000원으로 감액), 월임대료를 7,500,000원(2006.5.1부터 5,000,000원으로 감액)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료가 정당한 임차료라는 주장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김○○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는 사실상 매매계약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들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상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1.5.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임대 보증금으로 계상한 500백만원중 245백만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따른 잔금으로 보고, 나머지 255백만원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다. (나) 또한, 2002.6.11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한 150백만원에 대하여, 2006.12.8 김○○가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차입금 600백만원 중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43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백만원이 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해 부동산 관련 대출부분은 본인 명의로 대출은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실무적인 부분은 주식회사 ○○○ 류○○○ 상무가 처리하였기에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150백만원은 사외유출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1.8.31자 255백만원(잔금) 및 2002.6.11자 150백만원(대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본 255백만원은 2001.8.31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지점)에서 인출되어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후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인출되어 배○○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2001.9.12 배○○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되어 회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설령,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적수계산 대상일수는 12일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2002.6.11자 150백만원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실채무자는 김○○인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설령, 대출금을 배○○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150백만원이 배○○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실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3)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중 255,000,000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사실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2001.5.3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 에서 자기앞수표 2매를 발행하여 지급한 계약금 245,000,000원은 신○○이 운영하는 관련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2) 잔금 255,000,000원은 2001.8.31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후 인출되어 배○○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2001.9.5에 130,000,000원, 2001.9.6에 12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되어 2001.9.1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이 이체입금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면, 적어도 255,000,000원은 회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인정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12일간에 대하여만 적수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중 배○○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1.9.5에 130,000,000원, 2001.9.6에 12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2001.9.12 배○○으로부터 25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금액(255,000,000원)중 250,000,000원은 2001.9.1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9.5부터 2001.9.12까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9.6부터 2001.9.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동 250백만원을 2001.9.13이후에는 가지급금 적수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이에따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