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55 선고일 2008.05.29

청구인이 비록 매입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지 시공자가 다르고, 청구인과 실지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시 ○○구 ○○동 819-7 소재 ○○○ 여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227,000,000원, 2002년 1기중 공급가액 903,000,000원,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703,000,000원, 합계 1,83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매출처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0,019,450원, 2002년 1기분 191,705,150원, 2002년 2기분 144,85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토공 및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최○○의 친형인 최○○이 바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에 하도급함으로써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공사의 실지 공급자를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는 쟁점공사금액의 4%를 지급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쟁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각서도 김○○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가 상호 협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 여관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김○○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2005.12.9.)에 의하면, 2001.11.7.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공사대금의 4%를 김○○로부터 받는 조건하에 청구외법인의 건설면허를 김○○에게 대여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발주자인 청구인과 실지 시공자인 김○○의 합의하에 ○○○ 여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이 작성한 공사약정서(2001.11.17.)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결정, 공사장의 운영관리일체는 전적으로 김○○가 시행하며, 청구외법인은 김○○에게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김○○의 하자보수 보증각서(2002.9.23.)에 의하면, 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2002.9.23∼2005.9.22)동안 발생되는 공사하자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하자보수할 것을 보증하며, 불이행시 청구외법인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무면허 건축업자인 김○○로부터 공사대금의 4%를 교부받기로 하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김○○가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발주자인 청구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와 청구외법인 대표 최○○에게 각각 500만원 및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과 김○○가 체결한 공사약정서 및 김○○의 하자보수보증각서에 의하면, 김○○가 쟁점공사를 실지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김○○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면허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김○○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