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적법하게 대표자의 승낙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실사업자와 거래처에 사 실확인하여 무자료매출, 위장매출, 매출누락 등에 대한 부과처분 및 주류판매업면허 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는 적법하게 대표자의 승낙을 받고 진행하였으며, 실사업자와 거래처에 사 실확인하여 무자료매출, 위장매출, 매출누락 등에 대한 부과처분 및 주류판매업면허 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년 6월부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체로, 처분청은 청구 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전말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로 조사된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 는 무자료매출, 위장매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2007.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07.9.28 벌과금 29,867, 800원을 통고처분한 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75,720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529,320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521,300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534,430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28,287,680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17,627,380 법 인 세 2006년 사업연도분 93,691,630 (합 계) 141,267,4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 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 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관련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 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벌과금 통고처분 관련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무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타난다.
1.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국세청장이 처분청 에 세무조사를 위임한 것(○○ ○○과-○○, 2007.5.15)이다.
2. 처분청은 “범칙사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 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백○○에게 납세자권리헌 장,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말씀, 세무조사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조사원증을 제시 하면서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장부 및 증 빙서류를 처분청이 보관 하여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고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 라 ‘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승낙서(2007.5.16), 일시보관증 (2-1,2007.5.16) 일시보관서류 등의 목록(2-2, 2007.5.16), 청렴서약서(2007.5.16), 수령증(2007. 5.16)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에게 세무조 사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적법하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처분청이 과잉조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세무조사 착수시 백○○는 명의대표자(소위, 바지사장)라고 주장하여, 청구법 인의 직원인 채○○ 등에게 내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채○○등은 처분청에 스스로 내방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임의 문답형식 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였고, 문답내용을 열람케 한 바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청구법인의 직원인 채○○ 등의 전말서 등의 기재내 용에 의하면, 채○○는 임의로 처분청에 출석한 사실이 나타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고지내용을 듣고 임의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잉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채○○등이 임의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임의로 진술을 하고 진술내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에 날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자도 아닌 이○○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할 당시 대표이 사로 등재된 백○○는 본인 스스로 명의대표자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사 업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 대표자는 따로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원천징수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 된 종업원인 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임의로 진술받은 내용 을 근거로 이○○을 실제대표자로 판단한 것이다.
3. 진술내용에 의하면, 백○○는 사업장 내에서 담배만 팔았을 뿐이고, 주류판매 등 법인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은 처분청에 내방하 여 청구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무자료 매출, 위장매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이○○의 문답서, 채○○의 전말서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실지로 운영한 자는 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대표자도 아닌 이○○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만 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을 실지로 운영한 자가 이○○으로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거래상대방 사업자들에 대한 확인조사 과정없이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에 반하므로 무자료매출, 위장매출 등의 근거를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주류단속에서 적발된 무면허중간도매상 ‘○○’는 청구법 인이 무면허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처(인근 소매 점들)에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중이던 장부와 증빙을 중심 으로 매출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소 액을 분산하여 위장매출처 (인근 소매점들)에 발행한 사실이 나타났고, 이러한 사실을 이○○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무자료매출누락명세서, 위장거래처 명단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무자료매출, 위장매 출, 매출누락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무자료매출누락명세서, 위장 거래처명단 등의 원시기록에 나타나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이 작성한 확 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 다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과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교부의무위반 에 해당하는 금액이 257백원으로 이는 총 주류 매출액 2,066백만원의 10/100을 초과(12.4%)하는 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를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과 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벌과금 통고처분은 적법하 다. (나) 전시 관련법령 중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 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1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과 벌과금을 통고한 처 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10/100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벌과금을 통고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