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소비자용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인 바,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 중 (주)○○와 (주)○○(이상 2개 사업체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가 공급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46,875,8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통보받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0.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907,6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 51,563,38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인 (주)○○와 (주)○○는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천○○(상호: ○○클럽)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구입하고 공급자 명의만 쟁점매입처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거래금액 상당액은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통통지한 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구매업무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한○○의 개인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한○○의 개인통장에서 실지매입처인 천○○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의 ○○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거래내역과 한○○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한○○의 위 ○○은행 저축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은행 천○○의 예금계좌로 2002.11.5. 25,505천원, 2002.11.8. 10,005천원, 2002.11.12. 15,805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그러나, 한○○의 예금계좌에서 천○○의 예금계좌로 위와 같은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동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금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당사자라는 천○○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위 거래에 대한 천○○의 제세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실지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 등이 기재된 장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런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천○○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공급하고 공급자가 쟁점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고, 천○○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시의 주장내용과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입처를 가구제조 및 가구도매업을 영위하는 김○○(상호: ○○산업)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