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50%정도로 높은 점, 경정소득율이 50% 이상으로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의 2배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근거로 삼은 장부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50%정도로 높은 점, 경정소득율이 50% 이상으로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의 2배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근거로 삼은 장부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180,5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282,28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22,4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 1. 8. ~ 2006.10.16. 동안 서울특별시 ○○구 ○○동 000-0번지에서 ‘○○○피자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소매/ 피자업을 영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자 본사인 디○○○(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2005년 기간동안 881,301천원(이하“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당해 과세자료를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180,5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282,28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22,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에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미국 ○○○피자 인터내셔날과 ○○○피자의 상호˙운영방식 및 판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 ○○○피자 인터내셔날에게 가맹정 및 직영점 매출액의 3.5%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는 매출액의 6%를 기술사용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가맹점별 로얄티 지급금액을 근거로 가 맹점의 순매출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누락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적출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으로부터 상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쟁점누락금액을 전혀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금액 누락신고율이 2003년 55.2%, 2004년 52.2%, 2005년 48.6%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귀속 연도 신고시 경정후 누락 수입금액⑤ 누락 신고율 (⑤/③) 수입금액
① 소득금액
② 수입금액
③ 소득금액
④ 소득율 (④/③) 2003년 217,796 11,166 486,088 279,458 57.4% 268,292 55.2% 2004년 286,789 14,706 600,886 328,803 54.7% 314,097 52.2% 2005년 316,488 16,201 615,400 315,113 51.2% 298,912 48.6% 계 821,073 42,073 1,702,374 923,374 54.2% 582,389 51.8%
(3) 청구인은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한 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지만 쟁점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율이 51~57%에 달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본사인 청구외법인이 배포한 가맹점별 손익계산서와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시 원가 구성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이 배포한 가맹점별 손익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가맹점에 항목별로 비중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를 보면 원재료비 38.7%, 인건비등 변동비 총액 43%, 임차료 등 고정비 8.9%, 합계 91.5%로 점포당 이익률을 약 8.5%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시 원가 구성표를 제시하면서 상기 (가)의 청구외법인이 배포한 가맹점별 손익계산서와 비교할 때 인건비, 광고비 등 주요 경비가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본사안내 매출액 100% 100% 100%
• 원재료비 52.3% 62.5% 53.0% 38.7%
• 인건비 13.2% 6.1% 5.9% 21.1% 차량유지비 0.3% 0.2% 0.2% 4.5% 광고비 3.5% 2.3% 3.1% 6.3% 로열티 21.4% 21.3% 24.7% 수도광열비 0.6% 0.7% 1.5% 0.8% 임차료 2.6% 1.0% 2.1% 5.3%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프랜차이즈음식점의 연도별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3년 2004년 2005년 단순경비율 74.3% 75.6% 76.8%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2003년 55.2%, 2004년 52.2%, 2005년 48.6%에 달하고 잇는 점, 경정소득율이 51.2%~57.4%로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23.8%~25.7%)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3년~2005년 귀속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광1506, 2006.7.11. 외 다수 같은 뜻 다수).
(6)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2003년~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