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5.15. ○○○과 ○○도 ○○시 ○○동 00번지 외 소재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6.2기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7,000천원, 공사대행 수수료 15,560천원, 합계 22,56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2기에 ○○○이 ○○외 7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158,24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액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차감한 267,44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8.4.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5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 290,000천원 중 청구인이 설계용역 및 공사대행 수수료로 신고한 22,560천원을 제외한 267,44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설계, 감리하면서 ○○○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사를 주선하는 등 쟁점공사를 중개한 것일 뿐,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청구인이 건축주 ○○○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지급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2006.5.15. 건축주 ○○○과 수급인을 선 건축 ○○○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29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5.17.∼2006.8.18. 기간동안 건축주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금정외 7개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단위: 천원) 일자 구분 금액 비고 2006.5.17. 자기앞 1,000 청구인 계좌
○○ 483902-93-107704 2006.5.17. 대체 1,779 2006.5.17. 현금 1,000 2006.5.17. 대체 19,000 2006.7.20. 대체 100,000 2006.8.18. 대체 6,400 2006.8.18. 자기앞 28,600 합계 157,779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일자 구분 금액 수취인 2006.5.26. 타행환 5,000
○○○○ 2006.5.29. CD공동 1,425
○○○○ 2006.6.19. 창구출금 16,700
○○○○ 2006.6.23. ATM이체 3,000
○○○○ 2006.6.27. ATM이체 6,900
○○○○ 2006.6.27. CD공동 1,425
○○○○ 2006.7.21. 대체 45,000
○○○○ 2006.7.21. CD공동 3,000
○○○○ 2006.7.21. ATM이체 5,000
○○○○ 2006.8. 7. CD공동 10,000
○○○○ 2006.8.25. ATM이체 3,000
○○○○ 2006.8.31. CD공동 4,600
○○○○ 2006.8.16. ATM이체 9,200
○○○○ 2006.8.20. 현금 800
○○○○ 2006.8.21. 창구출금 14,000
○○○○ 2006.9.12. ATM이체 6,900
○○○○ 2006.10.2. 인터넷 10,000
○○○○ 현금 10,000
○○○○ 2006.10.10. 인터넷 1,300
○○○○ 2006.10.10. 인터넷 2,300
○○○○ 2006.10.10. 인터넷 8,000
○○○○ 2006.10.10. 인터넷 600
○○○○ 2006.10.10. 인터넷 13,000
○○○○ 합계 167,750 (나) 건축주 ○○○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외 7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상호 대표 품목 공급가액
○○○
○○○ 철골, 판넬 80,000
○○○
○○○ 금속 13,000
○○○
○○○ 전기공사 13,800
○○○
○○○ 인테리어 10,000
○○○
○○○ 냉난방기 4,600
○○○
○○○ 타일 6,000
○○○
○○○ 호이스트 23,000
○○○
○○○ 철근 7,840 합계 158,240 (다)○○○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이 모든 업무처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이 모든 공사를 지휘․감독 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이라 건축주가 직영하고 청구인이 업무대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전체 공사금액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며, ○○○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사원가 절감내역, 청구인의 매출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점,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하여 시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점,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 ○○○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중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