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4.9.22. 개업하여 의료용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년 1기 과다매입금액 213,010천원(공급가액)을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기간에 해당되는 쟁점금액(44,936,360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우편(2005.9.21.등), 박○○의 사실확인서(2007.11.28.)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2005.9.21.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청구인은 수차례 사임의 요구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해 2005.9.5.부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퇴코져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청구외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2005.9.8. 까지 말소요청을 하였으며, 2005.9.21.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의 사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위 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과다매입액 과세자료가 발생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