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하여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31 선고일 2008.05.16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다 매입금액(공급가액 213,010천원)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234,311천원)중 44,936,3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인정상여처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7.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과 박○○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갚지 아니하여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이사로 들어갔으나, 실제 이사는 아니고 한 두달 정도 이사로만 등재해 놓기로 하였던 것이고, 채무자인 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청구인 등을 이용하려 하여 이사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노○○ 등이 차일피일 미루어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한 후에 이사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의하면,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금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4.9.22. 개업하여 의료용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년 1기 과다매입금액 213,010천원(공급가액)을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기간에 해당되는 쟁점금액(44,936,360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우편(2005.9.21.등), 박○○의 사실확인서(2007.11.28.)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2005.9.21.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청구인은 수차례 사임의 요구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해 2005.9.5.부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퇴코져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청구외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2005.9.8. 까지 말소요청을 하였으며, 2005.9.21.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의 사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청구인은 법인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위 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과다매입액 과세자료가 발생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