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또한 명의신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또한 명의신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3.12. OO특별시 OO구 OO동 522-2 제1층 제101호 건물 187.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취득하여 2001.9.26. 청구외 김OO 외 1명(이하 “후소유자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33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25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후소유자들 중 1명인 김OO이 2006.4.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64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7.9.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67,1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18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8,487,100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 16,492,23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세액 13,586,3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9.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황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황OO가 지정하는 황OO의 딸(김OO)과 며느리(김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실지소유자에로의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어 유상양도가 아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황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황OO의 딸과 며느리 앞으로 명의를 환원해 준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리라 생각못했고, 세금은 당연히 청구외 횡OO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가 대행하면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인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640백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312. 취득하여 2001.9.2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소유자를 중 1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은 64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범에서 규정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01.9.26. 쟁점부동산의 소유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이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 ∙ 양도에 대하여 실제 유상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ㅇ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ㅇ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3.(생 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 7. (생 략) ㅇ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ㅇ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ㅇ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 3.12. 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신청사건(99타경 제61515호)에 의하여 청구인, 청구외 김OO, 김OO 3인이 공동으로 취득(경락)하였고, 경락일자와 동일자인 2001.3.12.공유물분할을 통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을 전부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여 청구인이 단독소유자가 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9.26. 청구외 김OO(2분의1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50백만원, 취득가액을 43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후소유자들 중 1인으로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소유자인 김OO은 취득가액을 3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매수인이 김OO외 1명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1.3.10.)에 매매금액이 64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1년 9월 양소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잡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 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중1222, 2006.6.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후소유자들 중 1인인 김OO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잠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 양도는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유상양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3월 공유지분으로 낙찰받 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단독소유자가 되었다가 2001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 및 소유권의 실지소유자로의 환원 주장과 관련하여 명의신탁(대여) 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 양도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에 의하면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3월 쟁점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무사가 대행하면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이 건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 ∙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