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전부를 수령한 사실이 검찰의 신문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며, 금융조회결과 수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여러차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전부를 수령한 사실이 검찰의 신문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며, 금융조회결과 수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여러차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4.2.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4,318,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5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시 ○○구 ○○동 139번지 등 10필지 대지 2,418.6㎡ 및 건물 5,23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중개 ․ 알선을 통해 취득하였다면서 2004년 제2기 중에 공급자가 ○○부동산시행컬설팅(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김○○으로 된 공급가액 4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은 500,5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의 김○○이 자료상이라는 과세 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7.4.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4,318,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의신청을 거처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00년 10월 ‘김○○은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간에 매매계약 알선 및 중개를 통하여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알선 및 중개노력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성사 및 이후에 관련사업이 성공적으로 착수 및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알선 및 소개수수료 등을 김○○에게 5억 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서를 청구법인과 김○○간에 작성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2001.8.20.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04.12.30. 김○○으로부터 김○○ 명의가 아닌 다른 공급자명의의 아래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거래일자 품목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04.12.30. 알선 소개 수수료 455,000 45,500 500,500 107-05-56571
○○ 부동산 시행 컨설팅 김○○
○○동 107-7 (라) 2006년 10월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2007년 1월 청구법인은 김○○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김○○의 부가가치세 횡령행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2007.7.15 김○○ 및 ○○부동산의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2007.7.31.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나○○ 및 이○○가 중개수수료 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며 나○○ 및 이○○를 사무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나○○ 및 이○○는 무혐의로, 김○○은 무고소죄로 기소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중개수수료 전액은 김○○에게 지급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1.2.19.~2004.12.30.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나○○의 개인자금으로 무통장입금 및 수료 등으로 김○○에게 2억 9,05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장부에는 반영하지 못하다가 쟁점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분양율이 94%(○○지방국세청장이 조사 작성하였다는 분양율표를 제시하고 있음)에 이른 2004년 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12.31.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고, 2005.1.25. 미지급비용을 청구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출금한 5억 50만원과 대체처리한 후 2005.1.25.~2005.8.9. 김○○에게 수료 및 무통장입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자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보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금을 늦게 지급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후 1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후 1년 경과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김○○의 자녀 결혼비용에 필요하다 하여 2005.8.9. 잔액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아래 표와 같은 지급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No 일자 금액 지급방법 수표지급내역 비고 무통장송금 직접 전달 수표 수표발행 수표번호 은행 지점 합계 500,500 170,000 20,500 310,000
① 2001.02.19 20,000 20,000
○○커피숍
② 2001.06.19 10,000 10,000
③ 2002.05.13 50,000 50,000
○○
○○동
○○○○○
④ 2002.05.13 20,000 20,000
○○
○○동
○○○○○ 4매 중 2매
⑤ 2002.0916 50,000 50,000
○○
○○동
○○○○○
⑥ 2003.01.28 20,000 20,000
○○
○○동
○○○○○
⑦ 2003.05.10 20,000 20,000
⑧ 2003.09.09 30,000 30,000
⑨ 2004.03.08 30,000 30,000
⑩ 2004.07.01 40,000 40,000
○○
○○동
○○○○○
⑪ 0000.00.00 500 500 일자미상
⑫ 2005.01.25 110,000 110,000
○○
○○동
○○○○○ 1억
○○○○○ 1천만
○○○○○
⑬ 2005.04.27 10,000 10,000
○○
○○역
⑭ 2005.05.06 10,000 10,000 이○○통장에서 출금
⑮ 2005.05.16 10,000 10,000
⑯ 2005.06.02 10,000 10,000
⑰ 2005.0620 10,000 10,000
⑱ 2005.07.05 20,000 20,000
⑲ 2005.08.09 30,000 30,000 무통장입금증상 ②,⑧,⑩,⑭~⑲ 전부는 김○○에 송금되었음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기간경과 폐기 등으로 인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⑬은 이○○(청구법인 대표이사 나○○의 처제) 통장에서 발행되었음 * 청구인은 ⑫수표가 이○○ 통장에서 발행되었다는 수표발행기록 제시 (나) 청구법인은 4억원 및 1억 50만원을 김○○이 수령하였다는 자료로서 김○○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2매를 제시하였다.
(3) 한편, 위 (1)의 (바)와 관련하여, 검찰의 김○○에 대한 신문조서(2007.10.24.) 내용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과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중개수수료 5억 50만원을 수령한 사실, 위 (2)의 (나)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위 (1)의 (마)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에 대한 판결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1213, 2008.5.30.)의 인정사실에서도 청구법인과 김○○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5억 50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김○○간에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 “중개노력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성사 및 이후에 관련사업이 성공적으로 착수 및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알선 및 소개수수료 등으로 김○○에게 5억 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다가 분양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2004년 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고, 김○○이 쟁점금액전부를 수령한 사실이 검찰의 신문조서 및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며, 금융조회결과 수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으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여러차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출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