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16 선고일 2007.12.27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전 3월 이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당시 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2007.9.12. 청구인에게 한 2005.7.22. 증여분 증여세 60,362,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2004.3.18.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56,479,50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22. 서울특별시 ○○○아파트 110동 101호(106.2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을 어머니 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640,000천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213,333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인 108동 1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2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416,666천원(매매사례가액의 3분의 1)으로 하고 재차증여 신고누락분 56,479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미납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2,13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045,387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7.9.12. 청구인에게 2005.7.22. 증여분 증여세 60,36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수증재산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수증아파트 전체의 매매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면적의 아파트의 매매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일부 지분면적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인이 매매가능하지도 아니한 당해 아파트 전체의 매매사례가액을 구하고 그 지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뒤편 88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어 자동차소음이 크고 공기가 나쁜 등 주거환경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종목․면적, 건축연도, 일조방향․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여(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정문출입구가 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88올림픽대로 쪽은 쟁점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접해 있어 소음 및 공기 오염측면에서 더 열악하다 할 수 있음)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을 어머니 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1,2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 매매사례가액의 3분의 1로 하고 재차증여 신고누락분(56,479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미납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02,13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045,387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수증아파트 전체의 매매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면적의 아파트의 매매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일부 지분면적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수증인이 매매가능하지도 아니한 당해 아파트 전체의 매매사례가액을 구하고 그 지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 뒤편 88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어 자동차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어머니 윤○○○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지분을 공유로 가지고 있다가 2005.7.22. 위 윤○○○이 쟁점아파트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분비율에 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이 건 지분별 계산이 달리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동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포함되며,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동․호수 면적(㎡) 증여일 (매매일) 층수 (방향) 매매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동 ○○○호 106.26 2005.7.22 1층 (남향)

• 640,000 비교대상 아파트

○○○동 ○○○호 106.26 2005.6.15 1층 (남향) 1,250,000 640,000

(5)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5.6.15.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5.7.22. 전 3월 이내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4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며, 이 건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당시 국민은행 아파트시세(2005.7월기준 117,500천원~134,500천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아파트가 5층 건물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인 1층인 아파트이고 쟁점아파트보다 올림픽대로에 가까워 소음 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등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2,13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버지 한○○○로부터 2004.3.18.에 증여받은 경기도 ○○○ 소재 목장용지 6,930㎡중 2분의 1(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 56,479,5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어머니 윤○○○으로부터 2005.7.22.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액 213,333,333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며,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다시 삭제되었는 바,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이 후 동일인이 10년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국심 2006서690, 2006.11.6. 같은 뜻임), 2004.3.18.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56,479,50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