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15 선고일 2007.12.26

건물의 내부장식은 주관적 가치도 작용하므로 증여일 이후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달랐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5.7.19. 배○○○의 아버지 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2씩 증여받고, 2005.10.12.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432,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합계 53,460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5.20.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5-802(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617,5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2007.7.1. 청구인들에게 2005.7.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44,334,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가액은 건물의 동과 면적이 같고 기타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면적과 거래시기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시 쟁점아파트는 증여일 이후(2007.3월) 자본적 지출액(275,000천원)이 불가피하게 투입된 노후 아파트였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한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납부지연의 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지 아니함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아파트로서 면적, 방향,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은 정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5.7.19. 쟁점아파트를 배○○○의 아버지로부터 1/2씩 증여받고, 2005.10.12. 기준시가인 432,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합계 53,460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 617,500천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면적이 같고 거래시기가 유사하다고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장기간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후한 쟁점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2005.5.20)이 증여일(2005.7.19) 전 3월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전체 13층 건물중 쟁점아파트는 9층이고 매매사례아파트는 8층으로 1개 층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적 가치를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 건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2005.5.2.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위와 같이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432,000천원으로 동일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물의 내부장식은 주관적 가치도 작용하므로 증여일 이후 쟁점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