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매입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 7. 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28,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24,000,000원을 2004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8. 1.10.부터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세제류․만물․청소용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4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4,447,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 7. 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2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통상(000-00-00000, 대표자 ○○○, 이하 “○○통상”이라한다.)으로부터 녹말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을 구입하고 ○○○이 제시하는 ○○통상의 대리점이라고 하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의 딸인 ○○○계좌에 지급하고 ○○통상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주식회사 ○○○○○○ 영업점에 판매하여 이를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야함에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통상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의 업무노트 및 예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의 출금일자와 출금액 등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기타 이 건 매입과 동일거래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매입액과 통장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2003년~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가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세제류․만물․청소용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4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통상으로부터 녹말이쑤시게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 ○○○으로부터 수취하면서 매입대금을 ○○○의 딸인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의 2004. 1기 매출액 579,358천원 중 444,596천원이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있어 매출액 대비 76.7%수준이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56,672천원이 청구인계좌 (○○은행 000-000-000000)에서 ○○○ 명의계좌로 인터넷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에는 “보내는 분”이 청구인으로, “받으시는 분”이 “○○○”으로, “보내는 분 통장메모란”에는 “○○”, “○○○”, “○○○(○○)”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원) 세 금 계 산 서 대금결제내역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2004.01.30. 4,300,000 430,000 4,730,000 2004.02.27. 5,100,000 510,000 5,610,000 2004.02.16. 10,000,000 2004.03.30. 5,947,000 594,700 6,541,700 2004.03.31. 4,100,000 410,000 4,510,000 2004.04.16. 7,000,000 2004.04.25. 6,350,000 635,000 6,985,000 2004.05.19. 3,780,000 378,000 4,158,000 2004.06.03. 4,870,000 487,000 5,357,000 2004.06.15. 32,672,000 2004.07.16.~12.15. 32,672,000 계 34,447,000 3,444,700 37,891,700 56,672,000
(5)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노트(주식회사 ○○, B5사이즈), 매입장, 금전출납부에도 청구인이 “○○통상” 또는 “○○”에 위 금액들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사본과 처분청 심리자료에 청구인이 2004. 1기에 주식회사 ○○○○○○○에 녹말 이쑤시게, 면장갑 등으로 공급가액 626,383천원 상당을 매출한 사실과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가 매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이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56,672천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 명의계좌로 인터넷 계좌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노트, 매입장, 금전출납부에도 “○○통상” 또는 “○○”에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56,672천원중 2004년 1기에 지급한 24,000,000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