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고소장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처가 의류매입대금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고소장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처가 의류매입대금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구 ○○동 ○○-○에서 ‘의류·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7.31.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이라 한 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00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99,3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 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09,335,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 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30. 청구인에게 2000년 귀 속 종합소득세 52,40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 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 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에 는 자료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이 자료소명을 요구하자,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 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내부기안문서, 출금전표, 대금지급 증빙으로 수표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출납내역이 나타나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무통장입금 을 받은 사람이 정○○으로 ○○○○○과 관련이 없는 등 실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었음)를 경정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자별 지급액(원) 지급방법 지급근거 2000.01.19 5,500,0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1.21 885,0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2.01 2,244,0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2.12 3,260,0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2.15 8,150,0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2.18 4,557,3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2.23 16,000,000 수표 출금전표,자기앞수표 사본 17매(수령인 불명) 2000.02.29 15,000,000 송금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2000.03.02 6,520,000 현금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2000.03.09 15,000,000 송금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2000.03.10 5,000,000 송금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2000.03.15 22,448,500 송금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합계 104,564,800 <표> 청구외법인의 대금지급내역 (청구주장)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실제로는 정○○으로 부터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이 신고 한 매출액이 달성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 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금액 73,448,500원(위 <표>의 굵은 글씨로 표시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위 증빙자료와 청구인 이 2007.9.28. 정○○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물 사본, 청구인이 2007.10.17. 정○○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녹취록, 청구인이 2007.10.31. 정○○을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매 출액을 149,901천원, 매출원가를 150,089천원(기초상품재고액 106,780천원, 당기 상품매입액 148,364천원, 타계정대체액 48,612천원, 기말상품재고액 56,442천원) 으로, 일반관리비를 282,466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을 △300,529천원으로, 과세표준 을 △289,864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액 99,396천원을 손금불산입한 결과, 과세표준이 당초 △289,864천원에서 △ 190,468천원으로 증액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물(2007.9.28.)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작 성한 내부기안문서 등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정○○에게 트랜치코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2000.2.23.부터 2000.3.15.까지 5회에 걸쳐 73,448,500원을 무통장입 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정○○의 이름으로 영 수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라는 회사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가 되어 있 는 바, 대금을 실제로 받은 정○○의 영수증이 필요하니 2007.10.5.까지 협조하 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07.10.17, ○○○○○ ○○구 ○○동 ○○○○-○ 번지 ○○빌딩 ○○○호 소재 ○○○○사무소에서 작성)에는 청구인이 정○○ 에게 트랜치코트 납품과 관련된 영수증을 요구한데 대하여 정○○이 ‘청구외법인 에게 트렌치코트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거래처에 전달하였으나, 거래처가 소규모 가내수공업자들이라 그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2007.10.31, E-mail 접수)에는 ‘정○○이 청구외법 인에게 트랜치코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정○○을 만나 영 수증 제출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 용이 기재되어 있고, 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2007.11.13. 청 구인에게 ‘공소시한이 만료되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E-mail로 회신한 것으로 확 인된다. (마)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정○○은 2001.1.3. ‘학생복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1.9.10. 폐업하였고, 2002.12.7. ‘의류 제조업’ 사업자로 등록하였 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0사업연도 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정○○은 2000사업연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282,466천원의 일반관리비를 지출하고 결손신고를 한 사실 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 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고소장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작성된 점, 청구 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신고한 매출 액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초상품재고액이 106,780천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액(99,396천원)을 포함한 당기상품매입액이 148,364천원, 타계정대체액이 48,612천원(어느 계정으로 대체하였는지는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외법인이 신고 한 매출액(149,901천원)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정○○에 대한 의류 매입대금으로 확인되므로 대 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