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05 선고일 2007.12.14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7.25.부터 현재까지

○○○○ 시

○○ 구

○○ 동

○○-○ 번지

○○ 회관 3층(2005.9.13.~2007.5.9.기간동안은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 시

○○ 구

○○ 동

○ 가

○○ 번지에 소재함)에서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컴퓨터통신기기)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년 2기에

○○○○ 시

○○ 구

○○ 동

○ 가

○○ 번지 소재

○○○○○ ○○○○ 대리점 휴대폰매장의 자산전부와 회원권 및 대리점계약권(이하 ‘쟁점대리점’ 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각각 양수하고, 이들로 부터 각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이 중 주식회사

○○○○ 발행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세무서장이 2006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지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 가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 로부터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양수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7.9.5.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35천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00천원(지출증빙미 수취 가산세)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는 2005.9.13. 쟁점대리점의 자산전부와 회원권 및 대리점 계약권 등을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9.10.~ 2005.9.26. 기간에 양수대금 2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대리점 계약권 등을 완전하게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 부터 쟁점대리점을 각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양도양수 하기로 계약서를 변경하고 매수자 지위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따라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대리권의 소유권이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 ○○○○에 있었고, 쟁점대리점 계약권 등을 원만하게 양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과도 쟁점대리점 계약권 등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와의 관계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가 주식 회사 ○○○○로부터 쟁점대리점의 계약권 등을 온전하게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5.9.1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제7조(약정의 해제)와 제8조(위약금)에 명시된 바 대로 본 약정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 로부터 약정 대금 220,000천원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당초 계약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해제하고 당초 양도자산 중 일부를 변경하여 ○○○○○ 회원 및 기타 고정자산을 계약서상 형식적으로 나누어 주식회사 ○○○○○○○○○로부터 회원 약 5,000명 및 기타 자산 일부를, 주식회사 ○○○○로부터 회원 약 4,000명 및 기타 자산일부를 인수 하기로 각각 100,000천원의 공급 가액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를 하였는 바, 당해 거래의 양도양수 자산의 대부분이 회원(9,000명)의 관리권 및 대리점운영권으로 주식회사 ○○○○○○○○○가 ○○○○○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대리점 운영권 및 회원관리권 등을 인수하지 못하였다면, 주식회사

○○○○○○○○○ 는 청구법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양도할 자산이 있는 것처럼 회원 약 5,000명과 대리점 계약권 및 기타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발생수입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기 시작한 2005.10.1.을 기점 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후인 2005.10.21. 임의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거래실재와 거래당사자의 실질을 가리는데 있어 단편적인 대금결제내역 뿐 아니라, 총체적인 대금흐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환받은 110,000천원을 주식회사 ○○○○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지 16분 만에 김○○(주식회사 ○○○○○○○○○ 대표이사 지○○가 운영 하는

○○○○○○○○○○ 직원)가 동 금액을 자금출처였던 김

○○에게 재송금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 시

○○ 구

○○ 동

○ 가

○○ 번지 에 소재하였고,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쟁점대리점 뿐 이였으며, 주식회사

○○○○ 은 쟁점대리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2기에 주식회사 ○○○○○○○○○에게 1억원, 청구법인 에게 1억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는 2005년 2기에 청구법인에게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대리점 사업양도양수 약정서 3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 계약당사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계약금액 220,000천원 110,000천원 110,000천원 계약금액 지급방법 2005.9.13. 50,000 2005.9.26 170,000 2005.9.13. 50,000 2005.9.26. 60,000 2005.10.21. 11,000 양도양수 기준일 2005.9.10. 좌 동 좌 동 수입 및 부채등의 책임 2005.10.1. 이후 발생 하는 영업수입과 2005.9.1. 이후 영업 관련 채무 및 채권은 청구인이 책임짐 좌 동 좌 동 양도물건 (주)○○○○의 쟁점 대리점의 자산 전부와 회원권 및 대리점 계약권 좌 동 좌 동 양도양수 목록

• ○○○○○ 회원 9,000명 -P.C.S폰재고32대 (2005.8.31.이전매입분) -집기비품(컴퓨터등) 쟁점대리점 영업장내의 모두, 인테리어는 제외함.

• ○○○○○회원 5,000명

• 집기비품(컴퓨터등)

• 쟁점대리점내의 모두.인테리어는 제외

• ○○○○○ 회원 4,000명

• P.C.S폰 재고 32대 (2005.8.31.이전매입분)

• 쟁점대리점내의 모두. 인테리어는 제외 청구법인은 2005.9.13.

○○○○○○○○○ 와 쟁점대리점을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과 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서상 첨부된 양도양수 목록을 단순히 양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2006년 1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 을 현지조사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쟁점대리점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은 모기업인 주식회사 ○○○○○의 부도여파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음에 따라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 에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매각 합의하여 일부인 공급가액 8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는 쟁점대리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재차 매각하면서 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의 대표 지○○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1002430200800)에 2005.9.10. 15,000천원, 2005.9.12. 30,000천원, 2005.9.14.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9.26.에는 주식 회사

○○○○○○○○○ 명의의

○○ 은행 계좌(

○○○○○○○○○○○○○) 에 170,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2005.9.10.~ 2005.9.26.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22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후 110백만원을 2005.10.21. 주식회사 ○○○○ 계좌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이 입금한지 16분만에 인출되어 김○○(주식회사 ○○○○○○○○○ 대표이사 지○○가 운영 하는

○○○○○○○○○ 직원)를 통하여 동 자금의 출처였던 김

○○ 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 과 주식회사 ○○○○○○○○○로 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가 2005.9.13. 작성한 당초 계약서상의 첨부된 양도양수목록을 단순히 양분하여 다시 작성된 것으로써 근거 없이 작성된 것 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에게 송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 110,000천원이 주식회사

○○○○○○○○○ 에게 반환된 점과

○○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로 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96누617, 1996.12.10.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점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금융거래내역 및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대리권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에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