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7.25.부터 현재까지
○○○○ 시
○○ 구
○○ 동
○○-○ 번지
○○ 회관 3층(2005.9.13.~2007.5.9.기간동안은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 시
○○ 구
○○ 동
○ 가
○○ 번지에 소재함)에서 “주식회사
○○○○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컴퓨터통신기기)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년 2기에
○○○○ 시
○○ 구
○○ 동
○ 가
○○ 번지 소재
○○○○○ ○○○○ 대리점 휴대폰매장의 자산전부와 회원권 및 대리점계약권(이하 ‘쟁점대리점’ 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각각 양수하고, 이들로 부터 각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이 중 주식회사
○○○○ 발행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세무서장이 2006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지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 가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 로부터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양수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7.9.5.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35천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00천원(지출증빙미 수취 가산세)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는 2005.9.13. 쟁점대리점의 자산전부와 회원권 및 대리점 계약권 등을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9.10.~ 2005.9.26. 기간에 양수대금 2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대리점 계약권 등을 완전하게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 부터 쟁점대리점을 각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양도양수 하기로 계약서를 변경하고 매수자 지위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따라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대리권의 소유권이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 ○○○○에 있었고, 쟁점대리점 계약권 등을 원만하게 양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과도 쟁점대리점 계약권 등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와의 관계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가 주식 회사 ○○○○로부터 쟁점대리점의 계약권 등을 온전하게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5.9.1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에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제7조(약정의 해제)와 제8조(위약금)에 명시된 바 대로 본 약정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 로부터 약정 대금 220,000천원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당초 계약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해제하고 당초 양도자산 중 일부를 변경하여 ○○○○○ 회원 및 기타 고정자산을 계약서상 형식적으로 나누어 주식회사 ○○○○○○○○○로부터 회원 약 5,000명 및 기타 자산 일부를, 주식회사 ○○○○로부터 회원 약 4,000명 및 기타 자산일부를 인수 하기로 각각 100,000천원의 공급 가액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를 하였는 바, 당해 거래의 양도양수 자산의 대부분이 회원(9,000명)의 관리권 및 대리점운영권으로 주식회사 ○○○○○○○○○가 ○○○○○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대리점 운영권 및 회원관리권 등을 인수하지 못하였다면, 주식회사
○○○○○○○○○ 는 청구법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양도할 자산이 있는 것처럼 회원 약 5,000명과 대리점 계약권 및 기타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이 잔금을 청산하고 발생수입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기 시작한 2005.10.1.을 기점 으로 거래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후인 2005.10.21. 임의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거래실재와 거래당사자의 실질을 가리는데 있어 단편적인 대금결제내역 뿐 아니라, 총체적인 대금흐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받환받은 110,000천원을 주식회사 ○○○○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지 16분 만에 김○○(주식회사 ○○○○○○○○○ 대표이사 지○○가 운영 하는
○○○○○○○○○○ 직원)가 동 금액을 자금출처였던 김
○○에게 재송금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 시
○○ 구
○○ 동
○ 가
○○ 번지 에 소재하였고,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쟁점대리점 뿐 이였으며, 주식회사
○○○○ 은 쟁점대리점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2기에 주식회사 ○○○○○○○○○에게 1억원, 청구법인 에게 1억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는 2005년 2기에 청구법인에게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대리점 사업양도양수 약정서 3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당초계약서 변경계약서 계약당사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계약금액 220,000천원 110,000천원 110,000천원 계약금액 지급방법 2005.9.13. 50,000 2005.9.26 170,000 2005.9.13. 50,000 2005.9.26. 60,000 2005.10.21. 11,000 양도양수 기준일 2005.9.10. 좌 동 좌 동 수입 및 부채등의 책임 2005.10.1. 이후 발생 하는 영업수입과 2005.9.1. 이후 영업 관련 채무 및 채권은 청구인이 책임짐 좌 동 좌 동 양도물건 (주)○○○○의 쟁점 대리점의 자산 전부와 회원권 및 대리점 계약권 좌 동 좌 동 양도양수 목록
• ○○○○○ 회원 9,000명 -P.C.S폰재고32대 (2005.8.31.이전매입분) -집기비품(컴퓨터등) 쟁점대리점 영업장내의 모두, 인테리어는 제외함.
• ○○○○○회원 5,000명
• 집기비품(컴퓨터등)
• 쟁점대리점내의 모두.인테리어는 제외
• ○○○○○ 회원 4,000명
• P.C.S폰 재고 32대 (2005.8.31.이전매입분)
• 쟁점대리점내의 모두. 인테리어는 제외 청구법인은 2005.9.13.
○○○○○○○○○ 와 쟁점대리점을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과 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서상 첨부된 양도양수 목록을 단순히 양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2006년 1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 을 현지조사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쟁점대리점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은 모기업인 주식회사 ○○○○○의 부도여파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음에 따라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 에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매각 합의하여 일부인 공급가액 8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는 쟁점대리점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00,000천원에 재차 매각하면서 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의 대표 지○○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1002430200800)에 2005.9.10. 15,000천원, 2005.9.12. 30,000천원, 2005.9.14.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9.26.에는 주식 회사
○○○○○○○○○ 명의의
○○ 은행 계좌(
○○○○○○○○○○○○○) 에 170,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2005.9.10.~ 2005.9.26.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22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후 110백만원을 2005.10.21. 주식회사 ○○○○ 계좌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이 입금한지 16분만에 인출되어 김○○(주식회사 ○○○○○○○○○ 대표이사 지○○가 운영 하는
○○○○○○○○○ 직원)를 통하여 동 자금의 출처였던 김
○○ 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 과 주식회사 ○○○○○○○○○로 각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가 2005.9.13. 작성한 당초 계약서상의 첨부된 양도양수목록을 단순히 양분하여 다시 작성된 것으로써 근거 없이 작성된 것 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에게 송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 110,000천원이 주식회사
○○○○○○○○○ 에게 반환된 점과
○○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점을 주식회사
○○○○○○○○○로 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96누617, 1996.12.10.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점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금융거래내역 및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대리권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에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