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경매처분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경매처분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6.부터 2003.12.31.까지 ○○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1999년 1기 자료상인 주식회사 ○○스토리지로부터 공급가액 19,900천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01년 1기 자료상인 ○○스토리지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8,00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2001년 2기에는 ○○○을 취득하고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300,0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고, 폐업일(2003.12.31.) 이후인 2005.3.22. 경매로 처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7.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9,201,380원(1999년 1기 5,332,200원, 2001년 1기 18,049,280원 2003년 2기 25,819,900원), 법인세 41,834,830원(1999사업연도 7,815,120원, 2001 사업연도 34,019,71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하여 3회에 걸쳐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취소한 후, 2007.2.12.에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해 2003.12.31.자로 말소되었고, 쟁점상가가 2005.3.22. 경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취소한 세금을 타 항목(잔존재화)로 변경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1․2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나 동 법인의 사주인 박○○가 거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전산자료로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함이 당연하다.
(3) 예비적 청구, 쟁점1․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9,900천원, 78,000천원임을 감안할 때, 65,216,310원(1999년 1기 부가가치세 5,332,20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8,049,28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7,815,1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4,019,710원)의 부과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2006.9.1.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처분청이 이를 결정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하였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처분청의 전산조회인쇄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청의 전산조회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행정소송판결문은 2001.6.15. 이전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임○○가 아닌 박○○라는 판결내용으로 이 건의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상가가 폐업후 경매처분되었음을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이 과다부과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 2. 9. 신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 하는 경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 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과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03.7.11. 임의경매 개시결정 되었고, 경매진행 중인 2003.11.4.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전○○에게 13억원에 양도하여 2003.11.10.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경매가 취하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이 말소된 후, 2005.3.22. 송○○에게 78,000천원에 낙찰되었음에도, 처분청은 2005.1.10. 쟁점상가가 2003.11.4. 전○○에게 1,300,000천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758천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쟁점상가가 2005.3.22. 송○○에게 780,000천원에 경매)에 의해 결정취소한 후, 다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경매가액 780,000천원으로 하고 경매가 종료한 2005년 1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006.9.1. 청구법인 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7,784천원을 재차 고지하였다가, 2006.12.22. 청구법인의 이의신청(폐업일이 2003.12.31.이므로 과세기간이 2003년 2기이고, 쟁점상가 경매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에 의해 다시 결정취소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7.2.12.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사업자등록상 폐업일(2003.12.31.)이 속한 2003년 2기를 과세기간 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과 경정결의서 등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공매ㆍ경매ㆍ수용ㆍ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 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쟁점상가는 폐업후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이어서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내용을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6.9.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7,784천원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2【금융업자가 담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저촉된다 하여 취소된 후, 2003년 2기로 경정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 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여야 하고, ②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견해표명을 신뢰 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종전의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결정취소한 후,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되었다기 보다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발견하고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정한 것에 해당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주식회사 ○○케이가 거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전산을 조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은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세액 합계표와 재무제표 등을 입력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바, 거래상대방과의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이 발생되는 등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00.1.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스토리지 지점 조사시, 대표이사 조○○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스토리지 지점은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3,913,225,271원의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4,620,374,999원은 실물거래처가 ○○정보시스템외 5개 업체이나 세금계산서는 ○○웨어시스템외 71개 업체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이 2006년 6월 쟁점2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자주식회사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전자주식회사는 2001년 1기~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701,774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19,900천원, 78,000천원임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부과처분 65,216,310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23,381,480원(1999년 1기 5,332,200원, 2001년 1기 18,049,280원)과 법인세 41,834,830원(1999사업연도 7,815,120원, 2001사업연도 34,019,710원)으로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과세(본세와 가산세)되었음이 경정 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