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면세 금지금에 의한 위장매출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허위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면세 금지금에 의한 위장매출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40에서 2001년 4월부터 금지금 수입 및 수출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본 ○○○상사 홍콩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 도매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면세금지금을 한국○○○○(주)를 통하여 국내 도매업체에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해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 거래분 7,281,979,000원에 대하여 허위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7.6.8.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07,512,080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18,892,7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면세금지 금을 판매하고 교부한 59,133,9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 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로 보 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7.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951,985,000원(2003년 2기 721,291,100원, 2004년 1기 162,707,900원, 2004년 2 기 67,9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2002년 1기~2003년 1기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거래할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에 의하면, “내국 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허위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3년 2기~2004년 2기 동안의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공개 시장인한국○○○○(주)로부터 면세금 수입추천을 받아 동 회사를 통하여 거래 를 체결한 업체에 대하여 금지금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등 정당한 거래를 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매확인서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이외에 공급하는 재화가 실제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되거나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입과 관련한 ORDER LIST에 운송회사가 작성한 기재내용 및 운송일지 등의 사례를 보면, 수입한 금지금이 1차도매상만을 거쳐 바로 ○○공항에 운송되어 수출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 업체간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전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므로 쟁점구매확인서를 허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자금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청 구법인은 수입한 금지금의 수출입 및 재수출입을 반복적으로 주도하고 통제하는 위 치에 있었고, 수입한 금지금의 사실상 구매자는 거래최종단계의 사업자(수출상 등) 라는 사실과, 수입한 금지금이 수출용 원자재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나 는 바, 단순히 거래단계만을 제공하는 면세1차도매상에게 금지금 실물은 판매하지 도 않으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판매한 금지금 매출분에 대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면세금지금을 매출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 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03.5.29. 개정법률 제6905호)【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 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 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조항 생략)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03.12.30. 개정법률 제07007호)【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조항 생략)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김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7.4.)에 의하면, 청구 법인의 이 건 거래처별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 내역과 쟁점구매확인서의 내역이 아 래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이하 (나) 및 (다)항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1> <거래처별 영세율 적용 부인내역> (단위: 백만원) 상 호 구분 과세기간 금 액 (주)○○아 도매상 2003.1기 3,966 (주)○○상사 〃 2003.1기 678 (주)○○젬 〃 2002.2기 1,293 2003.1기 691 (주)○○○○닷컴 〃 2002.2기 652 합 계 7,280 <표2> <쟁점구매확인서 내역> 구매 신청자 확인서 발급은행 구매 (공급)일 근거서류번호 수량 (kg) 금액 유효 기일 선적 기일 (주)○○아
○리은행 03.3.17 R06H430300655 50.0 670 03.3.20 03.3.20 03.3.25 R06H430301013 50.0 692 03.3.31 03.3.31 03.3.25 R06H430300954 50.0 652 03.3.31 03.3.31 03.4.17 R06H430400712 50.0 625 03.6.30 03.6.30 03.4.25 R06H430400961 50.0 649 03.7.6 03.7.6 03.4.29 R06H430401110 50.0 678 03.6.30 03.6.30 (주)○○상사
○나은행 03.1기 미기재 미기재 678 미기재 미기재 (주)○○젬 한○은행 02.10.29 NOW021029 50.0 650 미기재 02.10.29 02.11.27 NOW021127 50.0 643 미기재 02.11.27 03.3.25 NOW030325 50.0 691 03.3.25 03.5.31 (주)○○○○ 닷컴 한○은행 02.10.23 GC02103E 50.0 652 미기재 02.10.23 합 계 7,280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의 임원인 지○○이사의 주문(Order)에 의하여 운송회사인 (주)○○○ 글로벌에서 작성한 수출입 ORDER LIST(사례)를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에 의하 여 2003.2.21. (주)○○○무역 및 (주)○빈에서 각각 금지금 100kg을 수입하여 같은 날짜에 (주)○○○○골드 (주)○○○제이 및 (주)○○파크명의로 각각 50kg씩 150kg 이 주문내용대로 다시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ORDER LIST에 첨부된 운송회 사의 운송일지에 (주)○○○무역, (주)○빈에서 수입한 금지금이 1차 도매상인 (주) ○○젬, (주)○○상사만을 거쳐 곧바로○○공항에 운송되어 수출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재 되었는 바, 위 사례를 통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금지금 변칙거 래에 있어 청구법인 이 직간접으로 공모에 가담함으로써 쟁점구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 었다고 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아의 경우 수억원대 의 금지금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업체로서 2005.5.18. 폐업된 사실, 2005.12.30. 자료상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 및 실지 운영자가 구속된 이력이 있음이 확인 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수입 당시부터 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로 전환된 후 다시 수출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 구매확인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상사는 2005.3.30. 자료상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 발된 업체로서 위 업체를 경유하여 수출된 물량은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에 의해 홍콩 ○○○상사로 재수출된 것이고, 이 물량은 그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역추적하면 홍콩 ○○○상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상사를 포함하여 4~5차례의 거래단 계를 거쳐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젬은 수억대의 금지금을 거래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로서 2004.9.23. 자료상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 2006.11.30. 폐업 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재화의 공급없이 거래단계만 제공된 가 공거래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이를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구매확인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닷컴의 경우도 2004.9.23. 자료상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 및 2006.9.28.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 구법인과의 거래분은 가공거래에 의하여 이루어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구매확인서 사본 및 항변서(관련자의 확인서 포 함)를 보면, 운송회사 (주)○○○글로벌에서 작성한 상기 수출입 ORDER LIST와 이에 첨부된 운송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법인이 지시한 바가 없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청 구외 (주)○○쥬얼리와의 2002년 2기 금지금 거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고등법원에서 승소(2007.6.20. 선고 2006누 26914)한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 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 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 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수출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거래상대방 의 수출지연 등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처음 부터 수출할 의도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로 위장하고 거 래상대방이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국심 2003서1513, 2005.6.21. 외 다수 같은 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2.21.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에 의하여 (주)○○○무역 에서 금지금 100kg, (주)○빈에서 금지금 100kg이 수입되어 바로 (주)○○젬 (주)○ ○상사만을 거쳐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에 의해 (주)○○○○골드, (주)○ ○○제이, (주)○○파크 명의로 각각 50kg씩, 150kg이 주문대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처 (주)○○아에 대한 2003.3.25.구매확인서 2건을 보면 같은 날 금지금 50kg씩을 거래하면서 kg당 가격이 약 80만원(총 4,000만원)의 차이를 보이 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모두 폐업되거나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되 어 처분청에서 이들이 변칙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수입된 금지금이 수출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7.4.)에 의하면, 청구 법인의 이 건 거래처별 위장매출 내역 및 금지금 거래 흐름도(사례)가 아래의 <표3> 및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거래처별 위장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상 호 구분 과세기간 금 액 (주)○○상사 도매상 03.2기 21,141 04.1기 8,166 04.2기 759 (주)○○인 도매상 03.2기 9,106 04.1기 4,162 (주)○○○인터내셔날 도매상 03.2기 5,815 04.1기 2,384 (주)○○○테크 도매상 04.2기 6,039 (주)○○○쥬얼리 도매상 04.1기 1,557 합 계 59,129 <그림> <금지금 거래 흐름도(사례)> 수입처 (셀러) 수입상 면세 1차 면세 2차 폭탄 업체 과세 1차 과세 2차 수출상 수입처 (바이어)
○○○ 상사 (홍콩) → 청구 법인 → (주)
○○ 상사 → (주)
○○○ 인터내셔널 → (주)
○○ 무역 → (주) 샤○○ 골드 →
○○ 금은 → (주)
○○○ 글로벌 (청구법과 특수관계) →
○○○ 상사 (홍콩)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입(또는 수입대행) 전일에 홍콩 ○○○ 상사로부터 패킹리스트(Packing List)를 받고, 이 패킹리스트에 기재 된 금지금 물량 이 수출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수출 전일 청구법인이 패킹리스트 하단에 수출상, 수 량, 날짜를 수기로 기재하여 다시 운송회사인 (주)○○○글로벌에 팩스로 전송하였으 며 그 기재 내용대로 실제 수출이 이행되었음을 아래 <표4>와 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수입한 금지금이 수출용 원자재로 공급되는 것 이 아니라 곧바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4> <패킹리스트 내용과 관련, 금지금이 재수출된 내역> 수입․수출대행업체 수입내역 수출내역 수입상 수입 일자 수량 (kg) 수입신고 번호 수출 일자 수량 (kg) 수출상 수출신고 번호 청구법인 (주)○○ 종합무역 03.11.4 100 402-79-03-1100715 03.11.5 30 (주)○○○글로벌 040-10-03-0346334-5 〃 〃 03.11.11 100 402-79-03-1102892 03.11.12 40 〃 040-10-03-0346334-5 03.11.12 60 (주)○린 040-10-03-0346334-5 〃 〃 03.11.17 100 402-79-03-1104713 03.11.18 40 (주)○○○글로벌 040-10-03-0346334-5 〃 03.12.5 100 402-79-03-1201274 03.12.8 50 (주)○○○무역 040-10-03-0346334-5 03.12.8 30 (주)○린 040-10-03-0346334-5 청구법인 100 402-79-03-1201753 03.12.9 50 (주)○빈 040-10-03-0346334-5 (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수입된 금지금이 다시 수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지금을 5~6단계의 위장거래를 거치게 한 거래흐름을 확인하였 고, 수입 당일에 수입상 (주)○○○글로벌 등을 홍콩 ○○○상사에 중개하여 금지금을 수출하게 한 후 다시 홍콩의 ○○○상사로부터 동일한 골드바를 2~3일의 짧은 주기 로 재수입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수입 및 수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 이 골드바를 중복하여 수입한 건수는 2003년 2기 60건, 2004년 1기 52건, 2004 년 2기 17건 등 총 129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상사는 2005.3.30. 자료상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 법인이 동 업체에게 2003년 2기~2004년 2기 동안 30,066백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한 것은 위장매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업체 이외 (주)○○인, (주)○○○인터내셔날, (주)○○○테크, (주)○○○쥬얼리 모두 폐업된 업체로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위 업체들 간의 거래분 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사실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한국자금중개시스템에 의하여 처분청의 거래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금지금 거래를 처분청이 추정만으로 그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 장하면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서 및 거래추천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4.1.14. 금지 금을 수입하여 자금중개시장에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가격이 폭락하여 약 77백만원의 손해를 본 사실(매입매출장 제출) 등을 들어 처분청 주장대로 공모에 의해 변칙거래 를 하였다면 위 사례와 같이 손실을 감수하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수입한 금지금 이 수출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었음이 여러 정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건 거래흐름도를 보더라도 수출한 금지 금을 2~3일의 짧은 주기로 재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 및 수출을 반복하면서 국내거 래는 5~6단계의 사실과 다른 거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 공모에 의하지 않으면 이 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상황이 나타나는 점,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모두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대부분 폐업된 업체로 확인되는 점, 대부분의 골드바가 가공없이 수출되고 금지금 구매일자, 유효기일, 선적일자 등이 동일한 경우 가 다수 확인되는 점, 수입면장에 첨부되는 골드바명세서에 2003년~2004년간 다수 의 골드바가 중복되어 수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 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에 의하 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