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대응원가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93 선고일 2008.04.25

매출누락의 대응원가관련 증빙이 없고 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으며, 허위기장율이 18.19%수준이라고 하나,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4월 간이주점 “○○○”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1.1.~ 2001.3.31.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간판을 제작 ․ 공급하고 공급가액 71,454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9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간판제작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레임을 ○○기획으로부터 납품받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대금은 청구인과 동업하였던 정○○의 통장에서 56,800천원을 인출하여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18.2%이고, 소득율은 25.12%로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 16%(실제는 14.6%임)에 비하여 1.57배 높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56,8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자료는 동업자임을 주장하는 정○○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매입거래상대방인 ○○기획은 2001년 제1기 중 기신고된 거래액 58,898천원 이외에 56,800천원의 추가거래가 있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56,800천원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18.2%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고누락한 간판매출액에 대응하여 청구인 주장 간판후레임 제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재료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주)○○○에게 27개 “○○○” 가맹점의 간판을 제작 ․ 공급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당해 간판제작에 원가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후레임을 ○○기획에 의뢰하여 납품받고, 대금지급한 56,800천원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대응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게 간판후레임을 납품한 ○○기획은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에게 간판후레임을 납품한 것으로 기 신고한 58,898천원 이외에 추가 공급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기획과의 거래에 관한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기획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는 통장에서 현금 출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동 출금액을 실제 ○○기획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임을 주장하는 금액은 그 거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23.3%가 되어 동일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 14.6%(실내장식/건설업, 452106)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2전2653, 2003.1.2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8.19% 수준이라고 하나 당해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에 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