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사실로 보이므로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함
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사실로 보이므로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07.9.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9,503,710원 및 2005년 귀속 15,204,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분별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2004년도에 16.1%, 2005년도에 16.0%이나 쟁점세금계산서(2004년도 59,098천원, 2005년도 50,098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율은 2004년도 25.6%, 2005년도 25.3%가 되며, 청구인의 매출은 00전자와 00화학이 70 ~ 80%를 차지하고 매입은 0000과 대부분이며, 시세보다 20원 ~ 30원 할인된 메탄올, 톨루엔 일부를00000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다.
• 다 음 -
① 2004년 제1기 (단위: 천원) 계 제조(세척제) 도매(유기용제) 매 출 251,028 86,169 164,859 주요매출처 221,967 61,578(00전자) 160,389(00화학) 매 입 217,754 59,383 158,371 주요매입처 110,502 23,424(00화학) 87,078(0오일)
② 2004년 제2기 (단위: 천원) 계 제조(세척제) 도매(유기용제) 매 출 306,827 98,901 207,926 주요매출처 254,458 64,301(00전자) 190,157(00화학) 매 입 250,320 51,750 198,570 주요매입처 135,785 25,985(00화학) 109,800(0오일)
③ 2005년 제1기 (단위: 천원) 계 제조(세척제) 도매(유기용제) 매 출 255,564 82,985 172,579 주요매출처 222,587 57,223(00전자) 165,364(00화학) 매 입 228,628 63,607 165,021 주요매입처 102,298 22,967(00화학) 79,231(0오일)
④ 2005년 제2기 (단위: 천원) 계 제조(세척제) 도매(유기용제) 매 출 282,333 111,204 171,128 주요매출처 222,065 57,960(00전자) 164,105(00화학) 매 입 223,238 59,752 163,485 주요매입처 163,224 25,563(00화학) 137,661(0오일) (나) 00000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00000은 강00(00산업) 2004년도에 1월 13일 외 8건 59,222천원, 2005년도에 1월 31일 외 7건 50,098천원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0000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7.12.6. 심판관회의시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사업자인 00000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20여년간 현금거래로만 사업을 잘 운영해 왔음에도 처분청이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은 대부분 0000 등의 주요 거래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004년도 25.6%, 2005년도 25.3%가 되어 동 업종에서(전국평균부가가치율: 제조 세척제 10.4%, 도매 유기용제 2.9%) 실현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율로 보이며, 000000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년간 현금거래로만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합당해 보이는 반면,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