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수령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하다.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므로 수령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적법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메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후원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예금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0월부터 2004.12.20.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후원수당 97,913천원을 수차에 걸쳐 청구인의 00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후원수당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11.12.경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49,820천원을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으나, 판매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06,622천원에 불과하여 43,197천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역이 기재된 피해신고서와 판매원 계약 및 구매신청서19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00. 청구외법인 이사3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외 42인은 2005년 3월경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고소장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00은 아들 조00이 신기원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인 에이치지에스(HGS, Heat Generation System)라는 발열체를 개발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하고, 조00의 발명품으로 전세계적으로 지급받을 로열티만 해도 수 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투자금액의 250% 정도만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면 400%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구외법인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명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후 이를 편취(청구인 해당금액 149,820천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고소사건의 공판조서(2007.7.6)에 기재된 사건번호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진행상황을 조회(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고소한 4인 중 청구외 조00과 조00 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조회 당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 이사 2인이 사기협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원 계약 및 구매신청서에 청구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정회원으로서 판매소개활동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수수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으로 보이는 바,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수령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청구인은 쟁점후원수당 보다 투자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후원수당과의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후원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