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문직 종사자가 8년 자경하였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81 선고일 2007.12.26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쟁점토지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제조업 종사자의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5. ○○도 ○○시 ○○읍 ○○리 ○○○-○ 전 1,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12.30.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2006.2.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9,530,31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7.5.31.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라 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문직 종사자로서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7.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식재한 10여 그루를 포함하여 배나무 100여 그루를 직접 관리하면서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이는 한국토지공사 지장물조사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이며,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사무실 업무는 사무장이 진행하여 시간상 여유가 있었고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 1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경작이 가능한 여건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전문직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조사서에 청구인이 20년생 배나무 110주와 15년생 배나무 17주의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면장, 이장, 인근주민이 아닌 쟁점토지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윤○○의 경작사실확인서로는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사업자로서 일부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할 추가증빙이 요구된다는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경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무장의 업무범위 등 사무장이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부수업무뿐만이 아니라 주된 업무까지 사무장이 처리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면 ○○사업과 관련된 세무장부상의 경비지출 증빙 및 배나무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5. 취득하고 2005.12.30. 양도하여 16년 이상 보유하였고, 1982.4.3.부터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조사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년생 배나무 110주, 15년생 배나무 17주의 소유자인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1980.10.2.부터 현재까지 주소지에서 ‘○○○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던 바, 전문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업무를 사무장이 대신 처리해 주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무장의 인건비 지출명세, 사무장의 업무처리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의 ○○○ 업무가 청구인 외의 자에 의하여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단위: 천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 사업소득> 총수입 57,265 65,929 47,282 51,985 47,906 87,390 66,686 53,256 63,914 필요경비 38,673 44,479 30,639 31,170 28,605 51,629 39,176 31,133 38,393 소득금액 18,591 21,450 16,642 20,815 19,300 35,761 27,509 22,123 25,521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 15,973 3,600 3,000 3,000 46,111 12,689 20,007 23,403 13,909 필요경비 4,792 1,980 1,650 1,650 7,047 2,563 4,681 5,757 3,241 소득금액 11,181 1,620 1,350 1,350 39,064 10,126 15,325 17,645 10,487 (다) 청구인이 이 건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배나무 100여 그루를 직접 관리하였고 10여 그루는 직접 심는 등 과수원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나, 윤○○는 농업종사자가 아니라 ○○도 ○○시 ○○면 ○○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제조업(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서, 동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