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79 선고일 2007.12.21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5.2.21.부터 2006.6.13.까지 ○○지방국세청장이 2000.1.4. 협회등록한 법인인 주식회사 ○○○(휴대용 컴퓨터 및 소프트 개발 판매업, 이하 “쟁점법인”이하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및 청구외 이○○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2001.12.31. 쟁점법인의 주식 40,683주(시가평가액 2,458,555,056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의 처 강○○의 여동생 남편, 동서지간)명의로 ○○증권 ○○지점 및 ○○증권 ○○역지점에 주식계좌(○○증권 계좌번호 ○○○○○○○○, ○○증권 계좌번호 ○○○○○○○○, 이하 “쟁점주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10.13.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1,149,990,8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계좌를 개설하여준 적은 있으나 이○○은 청구인을 비롯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작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쟁점주식계좌에 어떤 주식이 언제 얼마나 거래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사용에 필 요한 패스워드 및 비밀번호도 이

○○ 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교도소 내에서 작성한 이○○의 문답서에서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차명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각각 3%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는 진술은 수감상태에서 심리적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하여 신빙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이○○이 단순히 주가조작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주식계좌개설을 위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건네주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쟁점사건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은 공인 주산10단 국가대표출신으로 ○○증권에 약 20년 이상 근무하여 주식과 세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교도소 내에서 문답서 작성당시 주주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본인 및 처남 강○○의 보유비율을 3% 넘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 본인 및 청구인 명의 등 2001.12.31. 현재 이○○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5,369주에 대한 배당금 76,342,250원(305,369주×1주당 배당금 250원)이 발생하였으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주식계좌 개설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 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 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 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 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 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 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 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 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4)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 ○○지점 및 ○○증권 ○○역지점에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받아 계좌를 개설하여준 적은 있으나, 이○○은 청구인을 비롯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작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청구인 명의주식계좌에 어떤 주식이 언제 얼마나 거래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사용에 필 요한 패스워드 및 비밀번호도 이

○○ 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주식계좌도 이○○이 단순히 주가조작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계좌 거래내역 원장 사본 및 이○○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계좌 거래내역 원장 사본을 살펴보면, 2001.9.7.부터 2005.4.11.까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지방법원 판결문(2002노12538, 증권거래법 위반, 2003.11.5.)은

○○지방법원 2002고단100××, 105×× 병합, 증권거래법 위반, 2002.12.10.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억원)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이○○이 주식회사 ○○○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이○○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6.5.26.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본인이 1999년 4월경 주식회사 ○○○○○○○○(유가증권 매매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99년 하반기부터 투자한 주식회사 ○○○(쟁점법인)가 2001년 1월경 코스닥에 등록함에 따라 이○○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1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01.12.31. 기준 이○○ 본인 소유주식 112,500주, 처남 강○○ 소유주식 105,821주를 합하면 218,321주로 주식회사 ○○○ 발행주식 총수 3,809,584주의 5.73%로 이는 대주주(3%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 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본인(2.95%) 및 강○○(2.78%)가 각각 3%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6.7.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 본인은 이○○과는 동서지간으로 이○○이 ○○증권 ○○지점(○○○○○○○○) 및 ○○증권 ○○○지점(○○○○○○)의 쟁점주식계좌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으며, 그 후 이○○이 실제 운용주체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쟁점주식계좌가 조세회피목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한편, 이○○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 강○○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 배당금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국심 2007중1757, 2007.10.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