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보유비율을 3%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식계좌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보유비율을 3%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5.2.21.부터 2006.6.13.까지 ○○지방국세청장이 2000.1.4. 협회등록한 법인인 주식회사 ○○○(휴대용 컴퓨터 및 소프트 개발 판매업, 이하 “쟁점법인”이하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및 청구외 이○○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투자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2001.12.31. 쟁점법인의 주식 18,211주(시가평가액 1,100,527,152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의 처남 강○○의 처남인 노○○의 처, 사돈) 명의로 ○○증권 ○○지점에 주식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주식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이○○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10.20.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392,295,2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이 청구인 명의로 ○○증권 ○○지점에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과는 타인(사돈)관계로 주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은 청구인을 비롯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조작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로, 청구인 명의주식계좌에 어떤 주식이 언제 얼마나 거래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사용에 필요한 패스워드 및 비밀번호도 이○○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주식계좌도 이○○이 단순히 주가조작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계좌 거래내역 원장 사본 및 이명근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계좌 거래내역 원장 사본을 살펴보면, 2001.9.12.부터 2002.9.6.까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 판결문(○○○○노○○○○○, 증권거래법 위반, 2003.11.5.)은 ○○○○법원 ○○○○고단○○○○○, ○○○○○ 병합, 증권거래법 위반, 2002.12.10.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억원)의 항소심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이○○이 주식회사 ○○○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상승시키기 위하여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이○○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6.5.26.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본인이 1999년 4월경 주식회사 ○○○투자컨설팅(유가증권 매매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99년 하반기부터 투자한 주식회사 ○○○(쟁점법인)가 2001년 1월경 코스닥에 등록함에 따라 이○○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1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2001.12.31. 기준 이○○ 본인 소유주식 112,500주, 처남 강○○ 소유주식 105,821주를 합하면 218,321주로 주식회사 ○○○ 발행주식 총수 3,809,584주의 5.73%로, 이는 대주주(3%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 보유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본인(2.95%) 및 강○○(2.78%)가 각각 3%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6.6.7.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 본인은 시누이 노○○와 시누이 남편인 강○○(이○○의 처남)는 잘 알고 있지만 이○○은 잘 모르고, 강○○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주었지만 ○○증권 ○○지점에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몰랐으며, 동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주체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쟁점주식계좌가 조세회피목적인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시누이 남편인 강○○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는 한편, 이○○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 강○○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 배당금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국심 2007중1757, 2007.10.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