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73 선고일 2007.12.12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임야 1,213㎡의 지분 606/1,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6.8.18.을 양도일로 하여 2007.5.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94,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7.3. 쟁점토지 양도일이 당초 쟁점토지 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은 수용개시일인 2006.3.24.에 되었으나, 그 대금은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2006.3.20. 공탁된 바, 양일 중 빠른 날인 2006.3.20.이 양도시기가 되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당초 보상금의 0.72%에 상당하는 증액보상금 1,242,300원은 당초 보상금책정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잔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에서 보상금을 증액결정한 이의재결일(2006.10.26.)이 쟁점토지 대금청산일이며, 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2006.8.18.) 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쟁점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공탁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공사는 2006.3.30. ◯◯의 재결보상금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6.10.26.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72,255,500원으로 1,242,300원 증액되었으며, ○○공사는 2006.12.4. 이를 공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 (나)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2006.12.4.)이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6부2310, 2006.8.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토지 대금청산일(2006.12.4.)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6.8.18.)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