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공탁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공사는 2006.3.30. ◯◯의 재결보상금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6.10.26.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72,255,500원으로 1,242,300원 증액되었으며, ○○공사는 2006.12.4. 이를 공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 (나)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2006.12.4.)이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6부2310, 2006.8.29.,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토지 대금청산일(2006.12.4.)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6.8.18.)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