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기업 법인이 폐업한때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국심-2007-서-3971 선고일 2008.07.15

청구법인은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요건에 적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며,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28,620,340원, 2004사업연도분 164,858,25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 중 인테리어공사수입금액 1,417,715천원(2003사업연도분 643,192천원, 2004사업연도분 774,523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6.8.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28,267,730원 및 2004사업연도분 285,17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비치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심판원은 2007.3.23.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경정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 다.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7.7.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28,620,340원, 2004사업연도분 164,858,2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결정문에서 법인세경정결정방법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인지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나 결정문의 전반적인 취지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인테리어공사업체의 특성상 주요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용노무비등의 필요경비를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요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6.5.31. 폐업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업한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여야한다.

(2) 뿐만 아니라, 당초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재경정고지한 것은 반복과세로서 심판결정의 효력인 기속력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정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의 기장내용이 미비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등의 사유로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폐업한 소기업에 대하여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이 현재 없으며, 단지 실무상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기준(2006.6월) 등에서 법인세를 무신고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추계결정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을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직전년도 당해법인의 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폐업한 소기업이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무신고법인에 대하여만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결과통지서를 수령할 때까지 폐업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던 바, 폐업으로 인하여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영세한 소규모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초 심판결정문에는 추계결정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구한 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폐업한 소기업으로서 조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법인세 무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심판결정에서 추계결정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처분청이 단순경비율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던 것인데, 이는 소득금액계산의 오류를 다시 올바르게 정정한 것으로 반복과세는 아니며 당초 심판결정문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심판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였다가, 다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다. 건설업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건설업(건축공사)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5.31. 폐업하였다. ㈏ 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 중 신고누락한 인테리어공사수입금액 1,417,715천원(2003년: 643,192천원, 2004년 774,523천원)에 대하여 2006.8.7.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8,267,7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85,177,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통지를 하였는 바, 그 결정문의 주문에는 “ 법인세법 제6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만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3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국세청장에게 2007.5.2. 과세기준자문을 구하여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항 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건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와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상시종업수는 “0명”으로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도 0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4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라 수도권내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으로 1,442,542원(2003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감면세액이 없음)을 감면 받은 바 있다. 그러하기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요건에 적합하여 동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1.18.~2006.6.13.기간 중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여 2006.6.20.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7.27. 폐업일자를 2006.5.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8.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3사업연도분 228,267,730원 및 2004사업연도분 285,17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살펴 보건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결정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는 결정을 받고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에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