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 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인터넷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2007.3.8.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5.22.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 소지에서 청구인의 자녀 신○○이 수령하였으며 2007.10.8.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07.5.22)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39일 이 경과한 2007.10.8.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