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중에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매매계약 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중에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매매계약 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규정이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2006.3.22)로부터 3개월 전후에 매매(2006.3.9)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52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으로서 동 조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5005서3567,2005.12.27. 같은 뜻임)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6.3.22.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증여 받은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6.6.2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28,000천원(각 지분1/2)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6.3.9.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내 아파트(◯◯◯-◯◯◯호)의 매매가액인 52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07.7.12.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61,393천원(각각 30,697천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아파트의 경우 면적 등 매매조건이 비슷하여도 매매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원칙과 제18조의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동일 평형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매매가액 현황 및 기준시가는 아래<표>와 같다. <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 매매현황> (단위: 천원) 구분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전용면적 기준시가 (2005.5.2) 쟁점아파트 ◯◯◯-◯◯◯ 2006.3.22 (증여일)
• 134.83㎡ 228,000 매매사례아파트 ◯◯◯-◯◯◯ 2006.3.9 520,000 134.83㎡ 223,000 청구인주장비교아파트 ◯◯◯-◯◯◯ 2006.2.16 488,000 134.83㎡ 215,000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매매사례아파트(◯◯◯-◯◯◯호)가 쟁점아파트(◯◯◯-◯◯◯호) 앞 동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등 거래조건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나, ◯◯◯동과 ◯◯◯동 같은 층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앞 동인 ◯◯◯◯동이 특별히 조망권 등 거래조건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아파트 시세의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증여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중에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매매계약된 ◯◯◯-◯◯◯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