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42 선고일 2008.05.16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동기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9.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62,320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4. ○○도 ○○시 ○○구 ○○동 1118 ○○○○506동 14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2.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납부할 세액을 91,862,3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07.8.13.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과세로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 소유의 ○○시 ○○구 ○○동 754-1 ○○아파트 55-503호(이하 “종전아파트”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02.12.20. 주택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7.9.1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9.12.12.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종전아파트가 2002.8.1.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3.6.2. 철거되는 관계로 2002.12.20. 쟁점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였고 조합원들이 입주할 동, 호수가 결정되어 있었으며, 2003.4.4. 준공되었으므로 단순한 입주권 취득이 아닌 대체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고, 종전주택이 재건축완성된 후 1년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1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 논리대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주택이 아니고 조합원입주권에 불과하다면, 종전아파트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003.4.4. 완공된 쟁점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하던 중 2006.1.2. 종전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대체취득후 1년이내인 2006.12.4.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12.20.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서 명시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고 재건축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1989.12.12.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8.1.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3.6.2. 종전아파트가 멸실되었으며, 그 지상에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2006.1.2. 준공되었고,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06.2.21. ○○시 ○○구 ○○동 754-1 ○○아파트 111동 504호(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서(2002.8.1), ○○구청장의 준공인가증(2006.1.2)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02.12.20 ○○도 ○○시 ○○구 ○○리 574번지 일원에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 허○○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162,500천원에 취득하였고, 위 주택조합아파트는 2003.4.4. ○○도 ○○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으로서 2003.5.2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도 ○○시장, 2003.4.4), ○○연합주택조합장과 허○○ 사이의 조합원가입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내역(2000.8.11), 허○○와 청구인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2.20)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배우자 이○○는 각각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04.10.22.과 2005.11.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1년 이내인 2006.12.1. 청구인 세대전원이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2008년 2월 현재까지 1년이상 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가구사항조회서,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조서(2007.9.5)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1년이내인 2006.12.4.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박○○외 1인에게 538,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0.2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이 건 재건축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위 비과세요건 중 여타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국심 2006중4505, 2007.4.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도 ○○시장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2003.4.4.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12.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3.4.4.이고,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은 2002.8.1.(사업계획승인일)부터 2006.1.2.(준공인가일)까지 이므로,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체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서의 1년이상 거주요건, 재건축주택 완성 후 세대 전원이 1년 이내 이사 및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요건 등 여타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체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쟁점(1)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