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인건비와 사업관련 경비가 구분이 안되는 점 등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인건비와 사업관련 경비가 구분이 안되는 점 등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게 되면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지급된 인건비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 계상한 것이므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원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노트 원본, 박○○ 등 4인의 사실확인서 4매, 예금통장 사본 9매, 실제 급여대장 12매, 실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6매, 기 신고 급여대장 12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매, 기 신고 2002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출근부를 보면, 노트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2002.01.01~12.31.까지 개인별 근무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를 보면2002.01.01.~12.31.기간동안 박○○ 등 4인이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116,6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2002.01.31.~12.30.기간동안 ○○은행 계좌 (○○○-○○-○○○○○○)에서 총 283,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동 출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급여 지급액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실제지급액과 기장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월 청구인 주장 장부상 기장금액 누락액 (a-b) 지급액 (a) 지급 인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급여) 제조원가 (급여) 제조원가 (잡급) 계(b) 기장 인원 1 12,000 7 1,200 2,050 1,652 4,902 3 7,098 2 19,660 7 1,200 2,050 0 3,250 3 16,410 3 11,100 6 1,200 2,050 1,350 4,600 3 6,500 4 12,700 7 1,200 2,050 3,730 6,980 3 5,720 5 13,250 8 1,200 2,050 3,968 7,218 3 6,032 6 12,800 7 1,200 2,050 0 3,250 3 9,550 7 12,800 7 1,200 2,050 2,160 5,410 3 7,390 8 12,800 8 1,200 3,700 1,080 5,980 5 6,820 9 24,900 9 1,200 5,675 1,000 7,875 5 17,025 10 16,200 9 1,200 2,800 2,000 6,000 4 10,200 11,15,400 9 1,200 4,450 7,015 12,665 6 2,735 12 15,400 9 1,200 4,450 7,375 13,025 6 2,375 계 179,010 14,400 35,425 31,330 81,155 97,855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면, 위 <표>와 같이 손익계산서상에 판매비와 관리비(직원급여)로 14,400천원, 제조원가명세서상에 노무비(급여)로 35,425천원, 노무비(잡급)로 31,330천원으로 총 81,155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9,010천원에 비해서는 97,855천원이 적게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출근부에 개인별로 작성된 출퇴근 현황을 보면 직원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 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장부상 계상된 인건비 이외에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박○○ 등 4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으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2년 중 총액 283,000천원을 출금하여 179,010천원을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대금과 기타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건비와 사업관련 경비가 구분이 안되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상당의 인건비 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일용직 급여 등 인건비 기장 누락액에 대한 부외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분산입한 82,720천원이 경정 결정 과세표준액 200,312천원의 41.29% 에 달하는 등 너무 가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0년~2004년 귀속 사업소득명세표를 제시하면서 2002년도 경정소득률이 16.6%로 2002년을 제외한 4년 평균 신고 소득률 9.55%의 1.74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세 신고 및 소득률 현황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연도별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및 소득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 2001 2002(경정) 2003 2004 총수입금액 553,875 793,652 1,272,549 1,432,337 1,358,634 필요경비 504,989 720,871 1,061,300 1,287,233 1,219,954 소득금액 48,886 72,780 211,249 145,103 138,679 소득률 8.8% 9.1% 16.6% 10.1% 12.1% (라)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82,720천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1,144,020천원 대비 7.2%(허위기장률)로 나타나며,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16.6%로 신고소득률 대비 6.5% 포인트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의 2002년 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 고 경 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2002 1,272,549 1,144,020 128,529 10.1 1,272,549 1,061,300 (△82,720) 211,249 16.6 (라)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 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2002년도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82,720천원으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1,144,010천원 대비 비율(허위기장률)은 7.2%로 나타나고, 경정소득률은 16.6%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