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 법인의 배당결의후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것이 투자회사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키기위한것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행위 부인계산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손금불산한 이자 가지금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의 부당함.
피투자 법인의 배당결의후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것이 투자회사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키기위한것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행위 부인계산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손금불산한 이자 가지금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의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7.1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3,757,6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650,1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5,739,71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가지급금인정이자 4,537,285,427원(2003사업연도 935,025,913원, 2004사업연도 1,553,159,930원, 2005사업연도 2,049,099,584원)과 손금불산입한 차입금 지급이자 2,034,092,543원(2003사업연도 523,981,271원, 2004사업연도 650,428,171원, 2005사업연도 859,683,101원)을 각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2004 1,553,159,930 650,428,171
• 2005 2,049,099,584 859,683,101 1,668,817,977 계 4,537,285,427 2,034,092,543 1,668,817,977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LB에 대한 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가) (1)-(가) 내용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이 출자한 ○○○○○-LB의 2005사업연도 기말 재무제표상 현금 및 예금잔액은 38,897백만원으로 배당금 지급결의액인 11,564백만원을 전액 상환하고도 기말 현금보유액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결의금액 11,564백만원 중 5,782백만원만 지급한 것은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미수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결의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제51조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7)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 - 86의 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제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SPC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합작파트너들은 쟁점SPC(Special Purpose Compony)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을 구입하고 SPC는 자산담보부채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한다. SPC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라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의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주요업무(사원총회 의결사항 등)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채권 추심업무와 소송업무 등 유동화자산의 포괄적 관 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 회계ㆍ세무 등 SPC 운영업무를 수행하며, 상환업무수탁자는 업무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SPC 자금의 입ㆍ출금 업 무를 수행한다. (나) 쟁점 SPC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 SPC 정관 제2조, ○○ SPC 정관 제2조, ○○ SPC 정관 제2조에 의해 확인된다. (다) ○○ SPC는 정관 제28조에서, ○○ SPC는 정관 제31조에서 ○○ SPC는 정관 제28조에서 이익배당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 SPC의 배당금 배분 근거(미지급배당금 발생 사유)는 ○○ SPC의 경우 상환업무수탁계약 3.2(유동화계정의 관리), (D) 분배계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 SPC는 상환업무수탁계약 3.2(유동화업무계정의 관리), (A) 추심계정 자금의 충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SPC는 정관 제28조(이익의 처분)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 SPC별 투자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투자자 현황 (단위: 천주, 백만원) 회 사 명 주 주 출자 지분율 주식수 자본금
○○ SPC 청구법인 50% 127 2,542 Sonnenblick-Goldman
○○○○○ Investor,llc 50% 127 ROYAL SPC 청구법인 50% 2,337 23,376 MS Korea Investment IV Private Ltd 50% 2,337
○○ SPC 인승권(1종) 81% 1.6 10 청구법인 (2종) 19% 0.4 (바) 배당 결의내용 및 미수배당금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배당결의액 및 미수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사별 연도별배당 계
○○ SPC
○○ SPC
○○ SPC 결의액 2003 23,076 15,137 7,939
• 2004 3,872 3,872
• - 2005 15,006 15,000
• 6 계 41,954 34,009 7,939 6 배당액 2003 5,344 4,218 1,126
• 2004 5,853 5,853
• - 2005 13,219 13,219
• - 계 24,416 23,290 1,126 미수배당금 17,538 10,719 6,813 6 ※
○○ SPC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후 2006.3.20. 8백만원을 배당결의하여 2006.9.25. 14백만원을 배당함 (사)
○○ SPC의 연도별 배당내역은 【표 3】와 같다. 【표 3】○○ SPC의 연도별 배당내역 (단위: 백만원) 결의일 입금일 결의액 입금액 미수배당금 2003.3.31. 15,137
2003. 8.28. 2,001 13,136
2003. 9.25. 475 12,661 2003.10.28. 358 12,303 2003.11.28. 1,104 11,199 2003.12.26. 280 10,919
2004. 1.28. 272 10,647
2004. 2.27. 1,006 9,641 2004.3.26 3,872 13,513
2004. 4.28. 301 13,212
2004. 6.28. 502 12,710
2004. 7.28. 721 11,989
2004. 8.27. 651 11,338
2004. 9.24. 1,428 9,910 2004.10.28. 270 9,640 2004.11.26. 257 9,383 2004.12.28. 444 8,939
2005. 1.28. 1,347 7,592
2005. 2.28. 947 6,645 2005.3.31. 15,000 21,645
2005. 5.27. 412 21,233
2005. 8.26. 2,683 18,550
2005. 9.28. 106 18,444 2005.10.28. 797 17,647 2005.11.28. 297 17,350 2005.12.26. 2,163 15,187
2006. 1.27. 3,648 11,539
2006. 2.28. 820 10,719 계 34,009 23,290 10,719 1)
○○ SPC의 자산관리자인 Colony Korea-○○○○○(이하 “CKK"라 한다)는 자금의 추심, 지급금 계산 및 지급시기의 결정 권한을 가지며, 2003.8.28. CKK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ABS, Co 후순위사채 원리금 상환안내”공문에 따르면 배당금의 산정근거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동 일자 총추심금은 17,918백만원이고 운용비용이 82백만원으로 분배가능액이 17,836백만원인 바, 전월이월액 100백만원을 합하면 총 분배가능액은 17,936백만원이다.
② 총 분배가능액에서 운용수수료 300백만원 및 경매상계유입 예비비 200백만원을 차감하면 현금분배가능액은 17,436백만원이다.
③ 현금분배가능액에서 청구법인 및 합작파트너의 후순위 사채원금, 후순위 사채이자 및 배당금은 【표 4】과 같다. 【표 4】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주주별 지급내용 계 청구법인 합작파트너 계 17,436 8,718 8,718 후순위 사채원금 13,202 6,601 6,601 후순위 사채이자 232 116 116 배당금 4,002 2,001 2,001
④ 위과 같이 상환업무수탁계약(3.2 유동화업무계정의 관리)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당 후 배당금이 집행된다. 2)
○○ SPC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8.28.부터 2006.2.28까지 배당금 지급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CKK 및
○○ SPC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추심금 관리 및 입ㆍ출금은 업무수탁자(CKK)의 지시에 따라 상환업무수탁자인 하나은행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 SPC의 연도별 배당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SPC의 연도별 배당내역 (단위: 백만원) 결의일 입금일 결의액 입금액 미수배당금 2003.3.27. 7,939
2003. 5.23. 663 7,276
2004. 3.18. 463 6,813 계 7,939 1,126 6,813 1)
○○ SPC의 2003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은 11,098백만원이고, 그 내역은 ○○○주택을 (주)○○○에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금 40억원 및 ○○대학교 채권을 호○○에게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금 67억원 등으로 확인된다. 2) 상기 매매계약금은 계약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선수금계정에 계상되었고, 아래와 같이 분배계정항목이 아닌 추심계정, 이자준비계정 등으로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003년말 계정별 내역>
• 합 계 11,098백만원
• 추심계정 6,751백만원
• 운영비용계정 437백만원
• 이자준비계정 2,991백만원
• 분배계정 919백만원 3)
○○○주택 매매계약건은 ○○ SPC가 용도변경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동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04. 5. 31. 계약금 전액 40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대학교채권 매매계약건은 매수자 호○○이 잔금을 미납하여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호○○로부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조정신청이 있어 항소과정을 거쳐 2005.12.6. 화해권고 결정으로 78억원이 ○○SPC의 수익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2003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 11,098백만원은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대부분으로 배당금 재원은 아닌 것이고, 분배계정으로 계상된 919백만원은 수입․지출과정을 거쳐 2004. 3. 18.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 SPC는 2005년도에 6백만원, 2006년도에 8백만원을 배당결의하여 2006.9월에 1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정관 제28조 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1) 쟁점SPC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회사인 바,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국심2002서 3245, 2003. 11. 28.외 다수 같은 뜻임)이기는 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가 유동화전문회사를 도관(導管, conduit)으로 보아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SPC는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 수령하지도 않은 배 당액에 대하여도 모두 법인세를 납부한 점,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 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 SPC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 SPC) 또는 정관(○○ SPC, ○○ SPC)에 의해 배당금의 지급순위가 정해져 있어 SPC가 독자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없고, 정관 및 상환업무수탁계약상 지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당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당금을 지연회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처분청은 특히, ○○ SPC의 경우 2003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이 11,098,324천원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배당결의금액 7,939,244천원 중 1,125,696천원만 현금수령 하는 등 배당금 지급이 후순위라는 이유 등으로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내용을 보면 유동화자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인 바, 동 금액은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금으로 정관 및 상환업무수탁계약상 배당금 재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SPC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LB에 대해 살펴본다. (가)
○○○○○-LB는 청구법인 지분 50%, GKI Korea Limited(○○○○○ ○○○○○ 가 100% 투자, 이하 “GKI"라 한다) 지분 50%로 이루어진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2004.12.28. 이사회에서 Revival Fund Management Korea LLC(○○○○○ ○○○○○ 가 100% 투자, 이하 “운용회사”라 한다)에 성공보수(Promotion Fee) 127억원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2004.12.31.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위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측 신충태 이사는 성공보수 지급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추가적인 이익(windfall)과 손실(shortfall)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지급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5.3.29. 작성된 ○○○○○-LB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들에게 총 11,564백만원(청구법인 5,782백만원, 총 배당액의 50%)을 배당결의하면서, 운용회사에 기 지급된 성공보수의 35%를 준비계좌(Reserve Account)에 예치하고 그 금액을 에스크로(Escrow)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추후 에스크로(Escrow)설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청구법인 및 GKI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LB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06.6.29 ○○○○○-LB의 투자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에 성공보수가 618백만원 차감된 금액으로 정산되어 확정됨으로써 주주배분금액도 확정되어 미수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LB의 경우 청구법인과 GKI가 각각 50%씩을 출자하고 있고, ○○○○○ ○○○○○가 GKI의 지분 100% 및 운용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운용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 ○○○○○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LB의 주주총회시 운용회사가 동 성공보수의 35%를 준비계좌에 예치하고 Escrow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운용회사의 선결조건 미이행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GKI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