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식변동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주식변동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10.17. 개업하여 00000시 00구 00동 000-00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6사업연도 기초에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하였던 주주 지00 등 3인이 동 사업연도 중 박00 등 3인에게 주식 50,000주를 양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주식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연도 기말주주(양수후의 주주)가 기초에도 동일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위 양도주주 3인의 주식 50,000주(주식금액 500,000,000원)에 대한 주식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6.14.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말주주가 기초에도 동일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박000 20,000 40 20,000 40 함000 15,000 30 15,000 30 황000 15,000 30 15,000 30 계 50,000 100 50,000 100 (2)그러나,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실제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도주주 3인의 50,000주(주식금액 500,000,000원)에 대한 주식변동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데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2> 주주명 기초 주식수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기말 주식수 박00 20,000(양수) 20,000 함00 15,000(양수) 15,000 황00 15,000(양수) 15,000 박00 9,000 6,000(증자) 15,000(양도) 지00 18,000 12,000(증자) 30,000(양도) 한00 3,000 2,000(증자) 5,000(양도) 계 30,000 50,000
(2) 우리 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식 양도주주들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3)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주주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산으로 주식변동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동 명세서에 기초주주와 기말주주가 동일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들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