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29 선고일 2008.06.24

컴퓨터에 매출자료 발행내역의 전산데이타를 입력한 후 거래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에 자료금액 상당액을 입금 후 출금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자료를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2. 개업하여 ‘○○○○○’라는 레스토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종합주류(대표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667천원(2005년 제2기 11,219천원, 2006년 제1기 11,448천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559,870원, 2006년 제1기분 1,480,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류를 구입하면서 24,933천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영업용주거래은행 예금계좌인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실지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측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의 거래금액과 실지매입액이 일치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는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으로, 조사청이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동 자료에 상당하는 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로 거래대금 상당액을 이체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자료를 맞추어 놓고 실제 주류매출한 것과는 상이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요구불 거래내역조회표상 거래금액 중 실제 매입액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2,667천원(2005년 제2기 11,219천원, 2006년 제1기 11,448천원)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당초 신고 경정 증감액 당초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66,637 66,637 46,425 46,425 매출세액 2,665 2,665 4,642 4,642 매입세액 1,756 1,307 △448 4,420 3,275 △1,144 차감계 908 1,357 448 221 1,366 1,144 기납부세액 908 221 가산세액 111 111 335 335 차감고지세액 559 559 1,480 1,48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 드통장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자료(2005.2.11.~2006.9.25.),

○○은행 ○○○지점 청구 인 예금계좌(000-00-0000-000)의 입․출금 내역자료(2005.2.1.~2006.12.31.)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사용하는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으로 전자금융방식에 의하여 동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후 입금당일 입금시간으로부터 1분내지 2분 후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입금 후 출금한 금액을 보면 2005.2.11.~2005.6.30.까지 22,800천원, 2005.7.1.~2005.12.30.까지 30,000천원, 2006.1.1.~2006.6.30.까지 32,003천원, 2006.7.1.~2006.9.25.까지 8,5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김○○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덕(김○○의 친동생)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에 설치되었던 컴퓨터상 주류매출데이터를 확보하여 동 주류매출데이터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위장매출 및 무자료매출 등 매출신고누락사항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06.10.16. 김○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의 초순에 경리사원인 최○○으로 하여금 각 거래처별 매출실적을 집계해 주류영업사원에게 나누어 주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발행할 금액을 기재하게 한 후 동 기재내용을 전산데이타에 추가입력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매출자료를 맞추어 놓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11.8.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할 경우 컴퓨터의 전산데이타에 입력한 후 요구하는 사업자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에 자료발행금액 상당액을 입금한 후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자료를 맞추어 자료를 발행해 주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동 확인서의 첨부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은행 ○○동지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통장계좌인 ○○은행 ○○○지점 (000000-00-000000)로 입금한 후 출금한 내역을 보면 2005.7.1.~2005.12.30.까지 30,000천원, 2006.1.1.~2006.6.30.까지 32,003천원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사청의 조사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측에서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로 전자금융방식에 의하여 입금하고 입금당일 입금시간으로부터 1분 내지 2분 후에 동일한 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2005.7.1.~2005.12.30.까지 30,000천원, 2006.1.1.~2006.6.30.까지 32,003천원을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김○덕과 경리직원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의 발행을 요구할 경우 컴퓨터에 동 매출자료발행내역의 전산데이타를 입력한 후 거래처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에 자료금액 상당액을 입금 후 출금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자료를 맞춘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통장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의 입․출금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