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과 배우자 정○○는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착오로 임대소득을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지분비율별로 개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2007.5.15.)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2007.7.20.)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구 소득세법(200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 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 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 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 구 소득세법 제43조 (200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구 소득세법 제43조 (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현행 법령)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삭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 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61조 는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해지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도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2)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6.12.30. 개정되고 200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중 사업소득에 대해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 칙 및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재산권 및 가족에 의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고, 또한 동 판시내용에 의하면 “부부자산합산과제제도의 경우 혼인을 하기만 하면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토록 하는 제도인 반면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는 부부나 가족이 각 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것을 부부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토록 함으로써 공동사 업이라는 일차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는 공 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한 소득세 조세규율에 있어 조세회피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예외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단지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자산을 합산하도록 강제한 부부자산합산과제제도와는 그 성격상 엄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한 공동사업자합 산과세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부 당한 차별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 국가의 의 무와 상충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판시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61조에 의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한 특수관계 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성격은 상호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같이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합산과세 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6.12.30. 개정되고 200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 조 제3항 중 임대소득 부분은 2006.11.21. 광주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 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부부자산합산과세와 구 소득 세법 제43조 의 공동사업합산과세는 상호 다른 성격의 과세제도일 뿐 아니라 국세심 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관련 법 률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청구인의 경정청 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