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15부터 ○○시 ○○구 ○○동 ○가 000-0번지 지하 1층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사업장으로 보아 개업일인 2002.12.15 이후 2003.1.1~2006.12.31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무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 34,782,790원을 2007.7.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받아 사업자등록하고 개업이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 오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007.5.1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측 면적이 국세청장의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계획”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유예기준인 기준 면적 30평에 미달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해주겠다고 하고서 가산세까지 함께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세율은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5)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고,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6구1337, 2006.9.4외 다수)
(6)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