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무회사의 배당금 관련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유동화전무회사의 배당금 관련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6.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4.1~2002.3.31.사업연도 721,588,68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446,100,120원 및 2003.4.1~2004.3.31. 사업연도 225,501,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12.19.부터 2003.6.23.까지 시너지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배당금과 관련된 대손금 133,322,050원을 손금산입하고, 미수배당금 739,676,999원과 그 인정이자 101,314,53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 익금산입, 대손금 손금산입 대손금 손금불산입
• 111,710,250 427,361 신고누락 익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2002 441,974,069
• 441,974,069 31,772,798 2003 185,992,680
• 185,992,680 69,114,372 합계 872,999,049 133,322,050 739,676,999 101,314,53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시너지SPC의 재산상태 및 정관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순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사실상 대여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배당금
② 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배당금①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시너지SPC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배당을 결의하였으므로 배당결의는 무효가 아니고,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배당결의일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지나면 지급이 의제(소득세법제132조제1항)되고, 배당금의 귀속자도 분명하므로 미수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시너지SPC가 배당결의를 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미수배당금을 시너지SPC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과 같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며, 시너지SPC가 배당금 지급시기를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황된 이후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배당금 미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미수배당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5)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 ․ 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및 처분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중견대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매출한 목적으로 2001.3.13. □□증권주식회사, △△증권주식회사, ◇◇증권주식회사 등과 함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 투자자로서 자본금 10,000,000원의 0.5%(50,000원)를 투자하여 시너지SPC를 설립하였고, 공동주간사회사로서 시너지SPC가 액면가액 1,8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2001.3.23. 이를 담보로 발행한 1,800억원 상당의 채권담보부증권(선순위사채 1,735억원, 후순위사채 65억원)의 매출을 위탁받아 그 일부(선순위사채 400억원, 후순위사채 25.2억원)을인수하여 매출하고18,629,215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2) 시너지SPC는 결산시마다 <표2>와 같이 배당결의를 하였고, 시너지SPC의 정관 제28조 제3항은 시너지SPC가 발행하는 선순위 및 후순위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2003.3.23.(8기) 선순위사채를 상환한 이후 유동화자산을 추심하면서 수익이 악화되어 <표3>과 같이 총부채가 총자산을 상회한 상태로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어 2003.12.26.(11기) 후순위사채 원리금 97억원 중 64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3억원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채무면제를 받아 2004.3.24. 정관 제29조 제2호에 따라 유동화증권 상환완료를 사유로 해산을 하고 2004.6.16. 청산절차를 종결하였다. <표2> (단위: 원) 구분 배당결의일 총배당액 쟁점배당액 배당금지급 재원 1차배당 2001.12.19. 533,288,200 133,322,050
• 2기잉여금 2차배당 2002.3.15. 446,841,000 111,710,250
• 3기잉여금 3차배당 2002.6.25. 799,310,000 199,827,500
• 4기잉여금 4차배당 2002.9.17. 347,012,000 86,753,000
• 5기잉여금 5차배당 2002.12.17. 320,340,000 80,050,000
• 6기잉여금 6차배당 2003.3.17. 301,234,276 75,308,569
• 7기잉여금 7차배당 2003.6.23. 743,970,718 185,992,680
• 8기잉여금 합계 3,491,996,194 872,999,049 전액미지급 <표3> (단위: 원) 사업연도 총자산 총부채 당기순이익(손실) 2002.10.1~2002.12.31.(7기) 184,776,943,966 184,460,709,690 300,550,291 2003.1.1~2003.3.31(8기) 14,238,870,080 13,484,907,574 738,962,506 2003.4.1~2003.6.30.(9기) 10,249,799,618 13,985,267,651 -3,745,459,821 2003.7.1.~2003.9.30.(10기) 5,685,141,168 12,782,220,262 -7,097,079,094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너지SPC의 배당결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배당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될 정도로 그 권리가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②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배당금청구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보면, 시너지SPC의 주주들이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배당결의 자체가 무효라서 배당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의 경우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 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시너지SPC는 결산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50,000원을 투자한 청구법인에게 873백만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 후 총부채가 총자산을 상회한 상태로 해산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배당금청구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592, 2007.11.6.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회수불능의 쟁점배당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배당금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배당금①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시너지SPC 등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자산유동화 등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미수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SPC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재정경제부 법인-65, 2006.1.24. 참조), SPC의 배당결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은 사채의 상환완료후 잔여 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금융감독원 2003-16, 2003.11.14.참조), 청구법인이 출자한 시너지SPC가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미수배당금을 사실상의 대여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047, 2008.11.20. 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