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규에 규정된 1주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04 선고일 2007.12.21

사규 규정된 1주당 매매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주식 평가규정을 무시한 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 김○○은 2001.6.27. 청구외법인의 주식 2,600주 전부를 1주당 5,000원씩에 양도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1,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사인 김○○에게 900주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과 김○○이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①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 146,684원과 ②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 370,620원 중 큰 금액인 370,620원으로 평가하여 2007.6.18. 청구인에게 2001.6.27. 증여분 증여세 135,052,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이 건 거래 전 또는 후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되었고, 같은 날 거래된 김○○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김○○의 거래가액도 1주당 5,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시가와 대가 간에 차액이 없어 증여의제 할 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은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370,620원으로 평가되며, 청구외법인의 사규에 의한 1주당 5,000원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불특정다수인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김○○이 같은 자격의 김○○에게 양도한 1주당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규에 의하여 퇴직직원이 재직직원에게 양도한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27.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씩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김○○도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900주를 1주당 5,000원씩에 양수한 사실과 1998.9.28. ○○엔지니어링 히터사업부에서 분사한 청구외법인은 사규에서 퇴직하는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주식을 직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규정한 사실 및 쟁점주식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70,62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쟁점주식 전체 주식의 58%(11,6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김○○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였으므로 청구인과 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과 김○○ 간의 거래가액(1주당 5,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김○○의 거래가액은 사규에 따라 고정된 1주당 5,000원으로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1.3%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370,620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따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당 370,620원)와 대가(1주당 5,000원)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