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901 선고일 2008.04.24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9.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면 장암리 268번지 소재 답 6,674㎡ 및 같은 리 288번지 소재 답 3,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등하였다가, 2003.6.3. 176,400천원에 홍석표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102,900천원(이하“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인 24,606,354원으로 결정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중개인 김경일이 쟁점토지 매도자 고인홍을 대리하여 작성한 쟁점취득가액 102,900천원의 영수증과 쟁점토지 취득일 직전에 청구인과 김경일이 쟁점토지 외 다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2매에 기재된 김경일의 필적이 감정결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취득당시 작성한 비망록과 영수증에 의거 신고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없이 1988.2.1. 김경일이 작성한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영수증만을 첨부하였으며, 증빙으로는 1988.2.1. 14,900천원을 출금한 금융증빙 및 비망록을 제출하였으나, 비망록은 1979년도에 생산된 탁상일기장에 1988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순서없이 중간 부분만 기록되어 있고 필적감정결과 또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고인홍에게 문의한 바, 고인홍은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계약서도 보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며,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배이고, 김경일이 작성한 영수증, 비망록 및 14,900천원과 관련한 금융증빙은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88.1.29.) 직전에 김경일로부터 2회에 걸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었으므로 양도자 고인홍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구두로 계약한 후 쟁점취득가액을 지급하고 고인홍을 대리하여 김경일이 작성한 영수증과 등기권리증을 받았으며, 김경일이 작성한 다른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와 영수증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2.28. 개최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한의사로서 50여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하였으며, 1987년도에 받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소재 토지보상금으로 당시 장항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고 선교사업을 위한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 7필지를 3차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장항개발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선교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록에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취득즈음 취득한 7필지의 취득면적 및 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일은 1988.1.29, 취득가액은 쟁점취득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일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금거래명세표(당산동지점, 2003.6.23.)를 제시한 바, 같은 명세표에는 1988.1.22.~1988.2.29. 기간동안 36,367,671원이 인출되었고, 이 중에 청구인이 김경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의 작성일자 1988.2.1.에는 14,9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다, 그 밖에 대금지급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위 영수증(1988.2.1.)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02,900천원이 계약금, 중도근 및 잔액 등을 일괄하여 지급되었으며, 매도인 고인홍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경일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제일문서감정원이 작성한 필적감정서(2007.6.5.)에는 영수증상의 김경일의 필적과 다른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2호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그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매매사례가액ㆍ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자 고인홍과 김경일의 관계가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 양도자 고인홍이 아닌 김경일이 서명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당시 기준시가 대비 3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과 14,900천원의 금융증빙 외에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지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필적감정서 또는 비망록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장부 등 기타 증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