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9 선고일 2007.12.03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피부관리용역이라도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은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1가 000-0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내원한 고객들에게 피부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7.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분 17,800,260원, 2003.2기분 14,253,480원, 2004.1기분 14,726,130원, 2004.2기분 12,071,650원, 2005.1기분 15,870,550원, 2005.2기분 13,925,930원, 2006.1기분 24,223,990원, 2006.2기분 23,151,020원 합계 136,02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바이탈이온트 등 피부관리용역(이하 “쟁점피부관리용역”이라 한다)은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며, 동일한 용역을 일반 피부관리사업장에서 제공하였다면 이는 불법 의료행위이고 의사의 진찰 및 진료가 수반되지 않는 용역으로서 청구인의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것이며, 설령 피부관리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피부관리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피부관리용역은 청구인의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부관리사는 의사의 지시(진료차트)를 받아 의사의 처치를 보조하거나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용역 수행 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를 보고 직접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피부관리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설령 피부과 의사의 감독․지도하에서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반대로 피부관리용역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피부관리사에 의해 제공된 쟁점피부관리용역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쟁점피부관리용역은 시중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용역인 반면, 의료행위는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일지라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쟁점피부관리용역은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관련된 □□□□□□피부과의원의 경우 쟁점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부과의원 개업 당시(2000.5월)에는 대표자의 처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이를 폐업하고 피부과의원이 흡수하여 운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이미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쟁점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피부관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시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피부관리용역이 피부과의원내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의료보건용역이고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부과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하고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피부관리사는 의사의 지시(진료차트)를 받아 환자에게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처치일자, 담당피부관리사, 처치내역이 포함된 ‘에스테틱 담당관리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에스테틱실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항목은, 필링, 여드름 관리 같은 피부관리사가 클린징(화장을 지우는 단계)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필링제 등을 도포하고 처치가 끝나면 피부관리사가 마사지와 팩 같은 후처치를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항목과 바이탈이온트,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 같은 의사나 간호사의 실제 용역 수행 없이 의사가 기록한 진료차트지를 보고 피부관리사가 직접 수행하는 항목으로 대별되는데 쟁점용역은 후자에 해당하는 용역이다.

(2) 처분청이 과세한 피부관리 항목은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관리항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주요 목적이 피부미백 및 피부탄력을 위한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본래의 의료법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추구하는 목적과 수행과정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부관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의 범주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도2903, 2003.9.5 같은 뜻임).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쟁점용역은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의료법상 의사 등이 제공하는 치료로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이나 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