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채이자수입금액 누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6 선고일 2008.06.27

이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원금을 월 2.5%의 이자율에 의한 대여기간까지 이자수입금액 계산액은 588,000천원인데, 처분청은 610,000천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차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 7. 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583,59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수입금액을 2003년 938,750,000원, 2004년 88,000,000원, 합계 1,026,7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44-5 소재 (주)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5억원을 대여하고 연 30%(월2.5%)의 사채이자를 수취하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양○○와 구두상 약정한 후 2003. 7. 16. ○○도 ○○시 ○○동 산 39-4 외4필지 7,582평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채를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5억원을 대여하고 2003년도 907,500,000원, 2004년도 141,250,000원 합계 1,048,750,000원의 이자 등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7. 7. 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583,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03,0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대여금 25억원에 대한 수수료 중 125,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2003. 7. 18. 자금의 조달에 기여한 임○○ 등에게 자금조다수수료로 지급한 것이고, 같은 날 임○○는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일부를 위 금액으로 변제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 12. 26. 청구인에게 지급한 125,000천원을 지체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같은 날에는 이자지급의 지연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실은 처분청 조사자료에서도 25억원의 대체수수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지체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2003. 12. 11. 이자금액 31,250천원과 지체료 18,750천원 합계 50,000천원의 경우 같은 날에 이자 및 지체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며, 2004. 2. 26. 선이자 62,500천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4. 3. 26. 45,000천원은 그 당시 청구외법인과 관계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가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김○○를 만나 본 사실도 없고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수입금액산정시 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중개대리인 임○○가 2003. 7. 1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87,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수표 중 40,000천원은 2003. 7. 21. ○○은행 ○○지점의 임○○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가 2003. 7. 18. 1252,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일부를 위 금액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 5. 10. 진술한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아내의 병원비 문제로 과거에 청구인으로부터 30,000천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며, 차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등 쌍방간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사채정산내역서에 의하면 2003. 12. 26. 25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한 바, 청구인의 대리인 임○○가 2003. 12. 29. 240,000천원을, 청구인이 2003. 12. 30. 8,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1,000천원을 수령하여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3. 12. 11. 이자금액 31,250천원과 지체료 18,750천원 합계 50,000천원, 2004. 2. 26. 선이자 62,500천원, 2004. 3. 26. 45,000천원 합계 107,5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지급근거, 즉 수표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사채정산내역과 비망장부의 기록에 의하면 2003. 7. 16부터 최종상환일인 2004.5. 14까지 1,174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록 그 중 157백만원은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채이자수입금액 누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대여금 수수료 중 125,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의 조달에 기여한 임○○ 등에게 자금조달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3. 12. 26. 청구인에게 지급한 125,000천원의 경우 지체수수료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같은 날에는 이자지급의 지연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지체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2003. 12. 11. 이자금액 31,250천원과 지체료 18,750천원 합계 50,000천원은 같은 날에 이자 및 지체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며, 2004. 4. 26. 선이자 62,500천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4. 3. 26. 45,000천원은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산정시 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채 25억원에 대한 담보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도 ○○시 ○○동 산39-1 외 3필지에 2003. 7. 16. 채권최고액 37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4. 3. 26. 7억원, 2004. 4. 27. 3억원, 2004. 4. 30. 4억원, 2004. 5. 14. 11억원의 원금이 모두 회수되자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알선수수료 250,000천원 중 임○○가 50,000천원 및 최○○이 10,000천원을 2003. 7. 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개비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임○○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125,000천원만 이자수입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25,000천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1,048,750천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5억원을 대여받고 사채이자 및 사채수수료로 1,095,000천원으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양○○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사채이자 및 알선수수료지급명세서의 일자에 정확하게 이자 및 알선수수료가 대부분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2003. 12. 11. 이자금액 31,250천원과 지체료 18,750천원, 2004. 2. 26. 선이자 62,500천원, 2004. 3. 26. 45,000천원, 합계 157,500천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마)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원금 25억원을 월 2.5%의 이자율에 의한 대여기간(2003. 7. 28~2004. 5. 14)까지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하면 588,000천원 (2003년분 500,000천원, 2004년분 88,000천원)이 산정되나, 당심에서 처분청에 이자수입금액 산정내역을 제출요구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자수입금액을 610,000천원(아래 표상의 수입이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입이자 대체수수료 알선수수료 계 비고 2003년 468,750 313,750 125,000 907,500 2004년 141,250 141,250 계 610,000 313,750 125,000 1,048,750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이자수입금액 중의 일부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임○○의 진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양○○의 진술 및 비망기록, 금융조사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원금 25억원을 월 2.5%의 이자율에 의한 대여기간까지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하면 588,000천원(2003년분 500,000천원, 2004년분 88,000천원)이 산정되는데, 처분청은 이자수입금액을 610,000천원(위 표상의 수입이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 22,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5억원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