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간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2 선고일 2008.04.2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건물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특별시 00구 00동 **-*번재 소재 3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11월에 취득하여 2층에서 직접 000비뇨기과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의 2층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배우자는 이 곳에서 000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중 2층 일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48,030천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기타 임대수입 누락액과 함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341,694원 및 종합소득세 69,632,170원(2002년 귀속 분 26,816,690원, 2003년 귀속분 14,330,600원, 2004년 귀속분 16,090,210원, 2005년 귀속분 12,391,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최고세율 적용 대상으로 적정 임대료 수수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 과소신고와 관계없이 세액의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배우자에게는 필요경비로 계산되어 본인의 수입금액만 누락한 경우와는 달라 소득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당사자는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으로 인해 조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반대로 저가매입, 고가양도 등으로 인해 조세부담 증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조세일실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2.9. 선고, 87누925 판결), 소득세법 제41조 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부당행위계산 시부인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세무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07.5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지상1층 및 지상 3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층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병원으로 사용중이며, 배우자는 사업장(00의원)을 뭇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적출된 쟁점임대료 48,030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다오디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고).

(3)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부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않은 채, 단지 배우자(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임대료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는 조세일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당해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중 2층 일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