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1 선고일 2008.06.18

사실상 소득의 귀속되는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바, 관련세금 및 카드대금 등을 당해 사업장의 금융거래 관하여 모든 사항을 책임지기로 한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최00는 2003.10.29. 00특별시 00구 0동 9**-5 00회관 1*층에서 000미디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상물제작 및 보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0.5. 자진폐업하고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최00에게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 무납부고지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였고, 이에 최00는 2007.4.24. 과 2007.1.3.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탄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최00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최00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취소한 후, 2007.3.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72,5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68,1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407,270원 합계104,847,890원과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 16,41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돈을 투자하고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실질사업자라고 결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실질사업자는 공00이다. 당초 최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경위는 당시 공00이 국세체납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방송국 전직 PD출신인 최00가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 영업 등에 유리하다고 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며, 최00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초기 실질자본금 5천만원은 공ㅇㅇ이 투자하였으며 손익도 공00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영업과 운영을 한 최00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중간관리만 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자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 청구인 등의 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최00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공00이 실사업자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의 확인서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최00는 2003.10.29. 00특별시 00구 0동 9-5 00회관 1층에서 000미디어라는 상호로 영상물제작 및 보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105. 자진폐업하였고,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외 2005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최00가 2006.4.2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최00에게 부과된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00 명의의 쟁점사업장과 관련 세금을 청구인이 해결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도 동의하나 신용불량부분을 선처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최00가 2006.4.12. 작성하여 법무법인 00이 인증(20.4.19, 동부 2006년 제16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00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해 최00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00B카드대금 전액에 대한 납부와 그 법적책임,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생한 다른 사업장, 개인 등에 대한 미지급액․채무 등의 지급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외 김00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 및 소유주는 청구인이었고, 쟁점사업장의 제반업무는 청구인의 권리와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6.12.2.자)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프로덕션 대표 강00는 2005년 4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6일까지 쟁점사업장의 K *TV “전강 **스타” 프로그램을 촬영했고 2005년 6월 30일부터 2005년10월 6일까지 촬영한 제작비 체불과 관련하여 2006년 1월경 당시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밀린 제작비 지급을 요청했고 2006년 4월경 청구인이 체불된 제작비를 완납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6.12.15.자)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7.6.7.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서를 보면, 최00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 직원채용, 하청 등 모든 경영을 최승혜가 하였으며, 특히 최00 자신이 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만들었던 “00훈과 함께” 프로그램을 쟁점사업장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작비 산정서를 가져와 월 8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최00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처음에는 최00를 돕기 위해, 나중에는 투자한 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공경남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공00이 초기 실질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공00이 실질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공00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00이 2007.6.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서에 의하면 공00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 관련 모든 조세부담을 본인이 자금계획을 세워 납부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확인서 외에 공00남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최00는 (주)000미디어로부터 2003.5.12.부터 2003.12.20.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2,687천원의 문화예술저작료(사업소득)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구 분 업 종 기 간 비 고 000미디어 (쟁점사업장) 영상물제작 03.10.∼05.10 ‘07.2.27. 직권등록 (주)000미디어 ” 01.12∼06.11 ‘05.6. (주)00플러스로 상호변경 ‘05.7∼05.10. 최00가 대표 ‘05.10∼06.11. 청구인이 대표 ‘06.11. 송00(父)로 대표 변경 (주)00000신소재 전도성수지 ‘02.4∼05.9 (주)00정보기술 소프트웨어 ‘00.7∼03.6 (8) 쟁점사업장 명의의 금융계좌(0000은행 오00역 지점, 0-04*4-04-0, 이하 “쟁점사업장 계좌”라 함) 거래내역(2003.12.5.부터 2006.11.22.까지)에 의하면,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최00에게 매월 평균적으로 약 4,141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비나 B승용차 리스료 등 개인비용, 청구인의 친인척 또는 청구인의 운영하는 법인들의 계좌로 약 8억여원이 출금된 것으로 심라자료에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는 최00를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공00을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공00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외에 공00이 실질사업자라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최00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최00에게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관련 세금 및 카드대금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인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최00는 매월 급여수준의 돈을 지급받은 반면, 청구인은 수시로 거액의 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00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