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84 선고일 2007.12.13

매매계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계산하고 관련법령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인에게 한 2005.5.30. 증여분 증여세 107,330,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6.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005.5.30. 배우자 ○○○으로부터 ○○시 ○○구 ○○동 000 ○○○○○○ 000동 000호(건물면적 161.47㎡로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00분의 22.4 지분(이하󰡒증여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4.6. 매매한 쟁점아파트와 같은동에 위치하는 0000호 (이하󰡒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1,99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가액 중 증여지분에 상당한 445,760,000원을 당해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300,000,000원) 적용을 배제하고 2007.3.19. 청구인에게 2005.5.30. 증여분 증여세 107,33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급한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시 ○○구 ○○동 ○○○○○○ 아파트의 층별 분양원가를 보면 최상층은 869,000천원으로 6~10층보다 64,000천원이 높고, 쟁점아파트의 2005년 기준시가는 1,336,500,000원으로 비교아파트 기준시가(1,336,000,000원)보다 500,000원이 높으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아파트의 ㎡당 기준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그것보다 10,000,000원 및 40,000,000원이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의 2005년 기준시가는 경제적인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쟁점아파트는 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그 중 증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지 비교아파트가 증여지분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해 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단정하고 그 중 증여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과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외국 국적을 가졌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자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지만 청구인에게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시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시부모로부터 계속하여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 세대가 1994년 뉴질랜드로 이민가기 이전에 청구인이 국내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3년 후 다시 복직할 예정이었으나 1996년 청구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선진의료시설이 있는 뉴질랜드를 떠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서 증여지분 등의 자산을 소유하는 반면 뉴질랜드에는 자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 인정되는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비거주자로 단정하고 증여지분 증여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액은 건설회사에서 층별로 임의책정하는 가액에 불과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2006년 및 2007년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증여재산인 증여지분을 증여일(2005.5.30.)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아파트의 2005년 기준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같은 과세연도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수준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지분의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한 비교아파트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그 중 증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과 제2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과 제4항 등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세대가 1994.5.6. 국외이주신고를 하여 1994.7.28.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교아파트를 증여지분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고 그 중 증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과 제2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과 제5항에서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중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하고, 제1항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2005.2.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4.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매매계약일은 2005.2.21.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 비교아파트는 평가기준일부터 3월 9일이 경과하는 때 매매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당해 아파트는 증여지분 평가기준일(2005.5.30.)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조사복명서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등을 보면 증여지분이 포함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고 같은 평형이며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아파트를 당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하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2006.12.8. 비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한 사실은 있는 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비교아파트를 매매하였으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증여지분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매매한 가액 등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지분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초과한 기간 중 매매한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도 아니한 비교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그 중 증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계산하고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000, 2006.0.00. 외 다수 같은 취지).

(2) 쟁점 ②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