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것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1. 10. 5.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시 ○구 ○○동 ○○-○ 소재 ○○클럽 대지 740.5㎡, 건물 1,90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포함 10명의 명의로 낙찰받아 2002. 2. 25. 주식회사 ○○○○○○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분양 및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7. 3. 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귀속 8,548,490, 2004년귀속 15,728,820, 2005년귀속 39,631,210원, 합계 63,90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ㆍ 거소 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서○○○ ○○○○.○.○○)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중국으로 출장중에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07년 9월 초에 입국하여 고지된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김○○이 2007. 3. 26. 09시 46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8,548,490, 2004년 귀속 15,728,820, 2005년 귀속 39,631,21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7. 3. 26.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 9. 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77일만에 제기한 청구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