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공급자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부인할 만한 명백한 증빙 없이 중개업자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실제 지급된 매입누락금액 등의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음.
실공급자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부인할 만한 명백한 증빙 없이 중개업자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실제 지급된 매입누락금액 등의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00수산 등 4개 업체의 활어를 00공원에 중개하고 이들 4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를 00공원에 전달하였으며, 동 활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각각 2%(합계 4%)만을 수취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4%에 대해서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활어 업종의 특성상 운반도중 활어가 죽을 염려가 있어 현금거래를 하고, 청구인이 실제로는 중개만 하고 중개수수료만을 받았지만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이를 입증할 방법이 미흡한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타당하다면 청구인이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계산서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00수산 등 4개 업체에서 활어를 공급받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함께 매입누락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매입금액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00공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분을 매입으로 인정받고 00수산 등 4개 업체의 계산서 매입분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이중으로 매입을 공제받게 되어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업종 특성상 실제 이익률이 15% 미만이고,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매입액)를 인정 할 수 없다면 실소득에 맞는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하여 이 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활어 산지업자와 00공원의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금액의 4%(양 업체로부터 2%씩)씩 14,447,04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00공원 대표 차상무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구매하였으나 매입계산서는 00수산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4%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은 청구인이 00공원에 활어를 직접 공급하고 관련 매출계산서를 타인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어떠한 매입 관련 증빙도 없음을 진술하였고 매입누락을 입증할 만한 증빙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원가로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을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00공원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를 위장매입에 해당하여 계산서상 금액을 기 매입원가로 계상하였을 것이고 위장매입금액을 원가 계상한 상태에서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을 다시 원가로 인정하지는 아니하므로 00공원이 이중으로 매입을 공제받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처분청은 이 건 타인 명의 매출계산서상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는 바, 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결과 경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상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을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중개인으로 보아 동 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액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00지방국세청장은00공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업체가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의 활어를 매입하였으나 매입계산서는 00수산 등 4개 업체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위장 매입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공급자 발행일자 매수 품목 공급가액 00수산 (대표 주00) 2002.1.28.-8.31. 7 활어 205,034 00수산 (대표 문00) 2002.10.30.-12.31. 3 활어 113,568 0000법인 (대표 김00) 2002.7.31. 1 활어 11,880 00수산 (대표 김00) 2002.9.30. 1 활어 23,694 계 12 361,176 (단위: 천원) 수취인 송금일자 송금액 비고 주00 (00수산 대표) 2002.7.3. 16,580 2002.8.8. 15,300 소계 31,880 0000법인 2002.7.10. 6,880 총계 38,760 (나) 청구인은 00수산 대표 주00 및 0000법인에게 폰뱅킹으로 아래 표<2>와 같이 38,760천원을 송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361,176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38,76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① 신고
② 결정 증감(②-①) 수입금액(㉠) 2,476,545,108 2,837,721,108 361,176,000 필요경비(㉡) 2,400,074,163 2,438,834,163 38,760,000 소득금액(㉢=㉠-㉡) 76,470,945 398,886,945 322,416,000 소득율(㉢/㉠*100) 3,09% 14,06% (라) 한편,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6.4.25.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02.1∼12월 기간 중 용차발이(운반 도는 나까마 역할)를 통하여 활어를 매입하면서 용차발이에게 물건대금 및 소개비(거래금액의 1% 정도, 용차발이가 어장 알선업자에게 지급)를 지급하였고, 00공원에는 산지에서 직접 용차발이로 하여금 활어를 배달하게 하고, 활어 1통당 10만원 정도의 용차비를 용차발이에게 지급하였으며 활어 매입과 관련된 대금지급, 소개비, 용차비와 관련된 대금결제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관련 계산서는 00공원에서 매월 납품금액이 얼마라고 청구인에게 알려주면 청구인은 용차발이에게 00수산 등 명의의 계산서를 00공원에 교부하였으며,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거래는 용차발이들이 청구인을 대행하여 운반비만 받고 활어를 00공원에 갖다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00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시 징취한 2006.4.24.자 00공원 대표 차상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매입하고 위 <표1>과 같이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을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제 공급자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활어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으로 보아 동 금액의 4%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00공원이 청구인에게 중개료로 매입금액의 2%를 지불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동강수산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는 2007.4.23.자 00공원 대표 차00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을 통해 수수료 2%를 지불하고 00공원에 활어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는 2007.4.24. 00수산 대표 주00, 00수산 대표 김00, 0000법인 대표 김00, 00수산 대표 문00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활어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4%(각 2%)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대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대00 19누1, 19.7.10. 같은 뜻임), 이 건은 위에서 보듯이 세무조사시 00공원 대표 차00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활어를 매입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동 거래를 시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활어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 거래만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매입누락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인데 은행 송금액만을 필요경비(매입)로 인정한다면 이는 처분청이 스스로 과세소득을 왜곡하는 것이고, 00공원은 00산업 등의 매입과 청구인의 매입을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수산물 도매 평균이익율 등으로 산정한 매입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신고(매출)누락이 있었다면, 처분청이 실제 매입처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인 38,7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된 매입누락금액 등의 부외경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현금거래로서 증빙자료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매입누락금액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외 경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00공원의 위장매입금액(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금액을 다시 원가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00공원이 이중으로 매입을 공제받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 과세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다. (나)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국심 20서1 20.12.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할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쟁점매출누락액 361,176,000원 /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2,476,545,108원)이 14.57%인 점을 감안할 대, 이 건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