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5%를 소유한 주주라고 신고한 이후로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5%를 소유한 주주라고 신고한 이후로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클럽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및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51,440원,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302,820원,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88,260원,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676,530원(합계 29,117,00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발행주식 533,330주의 55%인 293,3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자로 신고되어 있는 청구인을 2007. 6. 12. 위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6,015,4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처분청에 신고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성명 2004.12.31. 기준 2005.12.31. 기준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
• - 293,330 55 이○○ 205,000 85.41 205,000 38.44 임○○ 35,000 14.58 35,000 6.56 계 240,000 100 533,330 100
(2) 청구인은 2005. 9. 22.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주금납입계좌(○○○-○○-○○○○○○)로 1,000백만원이 이체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남편 정○○ 등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에게 1,00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금납입계좌에 입금된 1,000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정○○가 형성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정○○가 박○○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상환받고 쟁점주식을 박○○에게 반환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가)목이 규정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5%를 소유한 주주라고 신고한 이후로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한 이상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서 타인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등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질적으로 형성한 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거나, 쟁점주식을 박○○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와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