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제시자료만으로 거래를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미약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을 판단됨
청구법인의 제시자료만으로 거래를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미약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을 판단됨
2007.3.5.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713,350,260원 및 2002년 1기 482,794,9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5,323,4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중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억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2007.10.16. ○○세무서장이 해당금액을 매입세액에 추가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각하하며,
2.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중에 (주)○○테크놀로지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2001년 2기 매입 2,327,340천원, 매출 2,048,199원, 2002년 1기 매입 1,828,459천원, 매출 1,351,663천원) 및 청구법인이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001년 2기 376,088천원, 2002년 1기 11,347천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텔레콤 등 3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9,246,222천원을 수취하였고, (주)○○테크놀로지 등 3개 업체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5,276,882천원)을 교부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동일 자료를 상호발생시키는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 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713,350,260원, 2002년 1기 482,794,9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5,32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2001년 1기 중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2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작성되었다가 (주)○○○텔레콤과 청구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으로도 신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텔레콤과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텔레콤의 운영실적을 높여주기 위하여 2002년 1기중에 3건의 프리윙 제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제품이 매매된 거래이며, 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하였다가 (주)○○○텔레콤과의 합병시 영업권과 소멸시켰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로지와의 매입․매출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주)○○테크놀로지는 청구법인과 2002년 1월 경 OEM제조위탁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부도상태인 (주)○○○텔레콤과 (주)○○테크놀로지가 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와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등기부상 청구법인과 (주)○○○텔레콤의 공동대표가 2002.2.25.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합병법인인 (주)○○○텔레콤과 합병에 관한 합의서를 2001년 12월 경 작성하였던 바, 실질적으로 2001년 12월 경부터 청구법인을 배제한 채 (주)○○○텔레콤이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주)○○○엔터테인먼트와의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처분청 역시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2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권경정할 것이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주)○○○텔레콤․(주)○○와이어리스․(주)○○○솔류션 등 특수관계 있는 법인 상호간 분식회계를 목적으로 실제거래를 가장하여 회전거래의 형태로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2년 제1중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2,702,988천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주)○○테크놀로지는 2004.12.20.과 2006.1.25. 2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과 2001년 2기에 매출 2,048백만원 매입 2,327백만원, 2002년 1기에 매출 1,352백만원 매입 1,828백만원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주)○○테크놀로지로부터 2002.4.1자로 5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2.4.3. 400백만원, 2002.4.8. 100백만원이 (주)○○테크놀로지에게 재 송금되는 등 분식회계 목적의 전형적인 회전거래 형태의 입출금 거래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주)○○○엔터테인먼트는 2004.7.27.자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며 실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1) 2001년 2기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①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로지와의 매입․매출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0.13. 설립되어 2002.5.4. (주)○○○텔레콤에 합병되어 해산한 법인으로, 위 쟁점과 같이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중의 거래가 정상거래이었음을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주)○○○텔레콤간의 합병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서, (주)○○○텔레콤간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회계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결산서,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로지간의 기본계약서 및 개별계약서(생산주문서)․자재인수 및 OEM공급계약서․대체전표․청구법인과 (주)○○테크놀로지간 일부금액 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2005년 8월 ○○지방국세청장이 (주)○○○텔레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텔레콤이 (주)○○○산업 및 (주)○○○솔류션 등을 통하여 회전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공급가액 16,637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3매 교부, 공급가액 16,409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5매 수취)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회전거래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주)○○○텔레콤→청구법인→(주)○○○솔류션→(주)○○○텔레콤간의 회전거래에 대하여(쟁점 1에 관한 사항임)
1. (주)○○○텔레콤은 MCP 등의 장비를 2001.12.7. 공급가액 20억원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주)○○○솔류션의 아래(라)의 Router 등의 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 지급시 선수금반제처리하였으며, (주)○○텔레콤은 동 장비건에 대해 (주)○○○텔레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장부상 원재료로 계상하였는 바, (주)○○텔레콤이 동장비를 매입처리한 것은 2001.10.31. 공급가액 20억원에 (주)○○○솔류션에 매출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매출로 계상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장비의 매출처리건이다.
2. (주)○○○솔류션의 관련장부는 확인이 불가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조회해 본 바 (주)○○○텔레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청구법인은 동 장비를 원상회복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장비대금조로 장비거래의 반대방향으로 대금결제처리한 바, 2001.12.13. (주0○○○텔레콤은 (주)○○○솔류션에 22억원을 지급하고 동일 동금액을 (주)○○○솔류션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처리하고 동일 동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이 (주)○○○텔레콤에 지급함으로써 대금이 반환되어 (주)○○○텔레콤은 결국 결제대금을 회수하였고 동 회수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2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나) (주)○○○텔레콤→(주)청구법인→(주)○○○솔류션→(주)○○○텔레콤간의 회전거래에 대하여 (쟁점2-①)에 관한 사항임)
1. (주)○○○텔레콤은 MCP 등의 장비를 (주)○○○솔류션으로부터 2002.1.3 공급가액 504백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 2002.1.8. 공급가액 505백만원에 매출한 것으로 한 후, 청구법인은 다시 일자미상의 2002.1기에 (주)○○○솔류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같은 장비는 결국 (주)○○○솔류션에 원상회복되었다.
2. (주)○○○텔레콤은 2002.1.7 554백만원을 (주)○○○솔류숀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나 2002.1.7. 동금액을 (주)○○○솔류션이 청구법인에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은 2002.1.21 556백만원을 (주)○○○텔레콤에 지급한 것으로 반환 처리하였다. (다) (주)○○○텔레콤→(주)청구법인→(주)○○와이어리스→(주)○○○텔레콤간의 회전거래에 대하여(쟁점2-①에 관한 사항임)
1. (주)○○와이어스리스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유경민이며, (주)○○와이어리스 유경민은 “(주)○○○텔레콤의 위탁판매대행사로 청구법인이 (주)○○○텔레콤에 합병되기 전 청구법인의 위탁으로 이 건 장비를 멕시코로 수출을 하려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주)○○○텔레콤이 인수하였던 것이고,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주)○○와이어리스의 (주)○○○텔레콤에 대한 매출과 무관한 것” 이라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주)○○○텔레콤은 02.3.2. Freewing(무선통신장비) 11,537대를 (주)○○와이어리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였으나 (주)○○와이어리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장비를 2002.3.2(회계처리는 2002.3.14)매입한 것으로 하였으며 (주)○○○텔레콤은 2002.3.22. 동 장비를 청구법인에 다시 매출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원상복귀시켰다.
3. 그후 (주)○○○텔레콤이 청구법인을 합병시(2002.5.4. 합병등기, 합병기준일 2002.4.30) 동장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인 공급가액 2,162백만원을 인수처리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 2,417백만원 중 2,162백만원을 인수처리하지 아니한 후 2002.6.30 동 2,162백만원의 매출액을 취소하고 동액의 외상매출금액을 차감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2002.1.1. 보유하였던 공급가액 1,356백만원의 재고자산을 (주)○○○텔레콤이 2002.3.2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주)○○○텔레콤 자신이 이 건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를 부인하였다.
4. (주)○○○텔레콤의 동 장비에 대한 현금흐름은 외상매입자금으로 결제된 10억원뿐으로 (주)○○와이어리스를 거쳐 청구법인에 송금되었고 관련 회계전표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관련장부를 볼 때 합병시 인수된 (주)○○○넷과 청구법인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2002.3.14. ○○지방법원에 공탁된 10억원으로 보이며 동 공탁금을 합병시 인수하였다. (라) 이외에도 (주)○○○텔레콤은 위와 같은 거래형태로 Router 등을 (주)○○○텔레콤→(주)○○링크․(주)○○라인․(주)○○○크로스․(주)○○○○○테크․(주)○○○○테크→(주)○○○산업→(주)○○○솔류션→(주)○○○텔레콤으로, OCLD 등의 장비를 (주)○○○텔레콤→(주)○○○테크놀러지→(주)○○○텔레콤으로, OCLD 등의 장비를 (주)○○○텔레콤→(주)○○○솔류션→(주)○○○○○○○네트웍스→(주)○○○텔레콤으로, 가공어음을 (주)○○○텔레콤→(주)○○○→(주)○○텔레콤→(주)○○○○정보통신→(주)○○○산업→(주)○○○솔류션→(주)○○○텔레콤으로, 증권단말기 장비를 (주)○○○텔레콤→(주)○○○→(주)○○영업단→(주)○○○텔레콤 및 (주)○○○텔레콤→(주)○○○아이티→(주)○○○→(주)→(주)○○○텔레콤간 회전거래하였다.
(3) 2006년 7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텔레콤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특수관계 법인간 분식회계 목적의 전형적인 회전거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 및 (주)○○○○○엔터테인먼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관련거래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천원) 업체명 가공매출 가공매입 비고 공급가액 공급가액 2001.2기 (주)○○○텔레콤
• 2,000,000 쟁점 1 ″ (주)○○테크놀로지 2,048,199 2,327,340 쟁점 2-② ″ (주)○○○엔터테인먼트
• 376,088 쟁점 2-③ 2002.1기 (주)○○○텔레콤
• 2,702,988 쟁점 2-① ″ (주)○○테크놀로지 1,351,663 1,828,459 쟁점 2-② (주)○○○엔터테인먼트
• 11,347 쟁점 2-③
(4) 쟁점1에 대하여 보면, 2001년 2기 중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2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이 건 심리중인 2007.10.1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추가하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직권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세액에 감액하였음이 결의서로 확인되는 바, 심리대상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
(5) 쟁점2-①에 대하여 보면, 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주)○○○텔레콤 회전거래의 중간매개체로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의 구체적 조사내용에 대해 반박할 객관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② 및 2-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불응하였으며, (주)○○테크놀로지 및 (주)○○○○○엔터테인먼트가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지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 답변에서 (주)○○테크놀로지 및 (주)○○○○○엔터테인먼트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으나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과 청구법인간의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등으로 파생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테크노로지에게 자재를 공급하면서 OEM 방식으로 CDMA 모뎀 등을 주문생산하였다며 이에 관한 기본계약서(02.1월), 개별계약서(생산주문서), 자재인수 및 OEM공급계약서(02.12.), 대체전표 및 일부 금액 이체내역,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91누7415(1992.1.17.)), 이에 반해 청구법인의 제시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로지 및 (주)○○○○○엔터테인먼트의 거래를 정상적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미약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거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