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72 선고일 2007.12.14

금지금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이고, 거래관련 증빙 및 계좌이체내역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9.7.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1,373,320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8.7.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5,990원을 환급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만 신고하고 고액체납을 발생시킨 일명 “폭탄업체”로 쟁점거래처의 개업이후 발생된 모든 매입거래가 허위거래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금지금을 전달한 자의 신원확인도 없이 고가의 금지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물품실물거래확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및 재공품수불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4.1. 3㎏ 및 2007.5.25. 1㎏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당일 이에 대한 공급대가 67,760천원 및 21,751천원이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지금업계의 변칙거래 중간도매업체로 전단계 매입거래는 매입없는 매출만 신고한 일명 폭탄업체와의 거래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외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4,37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5매를 수취하였고, 동 기간 중에 공급가액 34,40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03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신고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주)○○로부터 11.3억원, (유)○○로부터 6.1억원, 합계 17.4억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는 금지금을 취급하지 않는 회사로 거래처에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도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유)○○은 2007.4.20. 폐업(2007년 제1기 확정신고분 무신고)하였으며,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받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금지금 매입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물품실물거래확인서,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구매요청서, 매도확약서 등 거래증빙은 물론 계좌이체내역도 조작하였다는 조사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금지금거래가 일명 폭탄업체와의 거래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