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870 선고일 2007.12.27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지금상사(이하 ‘○○지금’이라 한다)는 2003.3.3. 개업하여 도매/지금업을 영위하다 2004.9.30. 폐업한 업체로 청구인은 2003.3.3~2004.7.30. ○○지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지금은 2003년 1기에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890천원의 지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지금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지금이 폐업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07.9.4. 2003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83,479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지금에 실제거래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이 폐업된 상태이고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인 이○○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이 법인통장 사본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및 ○○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지금을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810, 2007.11.7. 같은 뜻).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2)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