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 회수 및 적수계산에 의한 통상적인 계산방법에 의해 쟁점 공사와 유사한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미수금 평균회수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되는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함
공사미수금 회수 및 적수계산에 의한 통상적인 계산방법에 의해 쟁점 공사와 유사한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미수금 평균회수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되는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함
1. 역삼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 -12.31.사업연도 법인세 306,051,150원, 2003.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280,785,690원, 2004.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161,834,230원 2005.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28,836,350원의 부과처분은 ○○○개발주식회사의 ○○○ 21C.C 잔여공사, ○○○ 21C.C (II) 건설공사, ○○○ 21C.C 대○○○건설공사 및 ○○○ 21C.C ○○○신축공사에 대하여 동 공사와 유사한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미수금 평균회수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되는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위 공사의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비용(공급가액기준으로 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산업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c.c공사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쟁점공사의 특수성 및 회원권 분양저조로 인한 공사대금의 지연 사유, 도급금액의 10%를 증액하여 계약 한 지연에 따른 보상 조건, 상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공사대금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 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성청구일로부터 준공일 (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골프장이 준공 되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시점은 공사건별 최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닌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 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준공일 전에 모든 공사대금을 회수하였다(주위적 청구). 또한, 이 건 공사대금 지연수취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 127일을 인정이자 계산시 고려하여야 하고 계약특수 조건에 의해 공사도급 금액에 포함된 지연이자 상당의 공사대금의 10%를 인정이자 계 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C.C공사의 대부분(167억 원)을 ○○○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청구법인은 1998년까지 114억 원을 시공하여 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실로 보아 피해자는 ○○○개발주식회사 단독임을 알 수 있고,○○○개발의 출자자를 보면 쟁점공사로 이익만을 얻었던 청구법인(25%소유)과 사주 박○○(25%소유)이 실질적으로 66.7%를 지배하고 있고 손실과 무관한 타인 동도 나타나 있어 이익수혜자는 ○○○개발이 아닌 ○○c.c공사에서 손실이 전혀 없는 자이며, ○○○개발은 10억 원의 자본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였고, 부족자금은 은행차입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충당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을 줄이는 대신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자 부담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법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주주들의 이익은 중대되도록 이익을 분여하였음은 물론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보아도 이는 경제적 합리성 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준공되어 영업행위를 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골프장 인수의 불가피성도 없고, 주주, 자본금 및 대여금의 관계로 보아도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형태이며, 청구법인의 이익 상당액이 주주들에게만 귀속되어지는 점을 볼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고, 이익도 분여한 부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골프장 각 개별공사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3개월마다 기성을 청구하였고 ○○○개발도 이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각 공사별 최종 기성승인일(1차 건설공사 2002.6.30., 2차 건설공사 2003.3.31., 3차 건설공사 2005.12.31.. 4차 공사 2005.6.30.)이 개별 공사의 실제 완공일이 되는 것이 정당하고,
○○○개발은 이미 1차 건설공사와 관련한 골프장을 2003년 이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2차 건설공사 골프장도 2003년 5월 이전부터 운영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개발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차 건설공사 골프장에서는 2002년 이전부터, 2차 건설공사 골프장에서는 2003년 5월부터 고객들이 홀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골프장 이용요금을 2003년 9월에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개발은 청구 법인이 최종기성을 청구한 시점(2002년 6월 2003년 3월)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영업을 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상 준공등기를 하고 당해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는 행위가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 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행위를 한 날이 골프장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최종기성청구 및 승인일(처분청 심리자료에 는 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올 인정 이자 계산 기준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개발의 건설공사를 총 69,240,270천원에 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69,240,270천원을 청구하여 52,412,004천원을 지급받아 잔여 공사대금(2005.12.31. 현재 공사대금미회수금 16,828,266천원)의 회수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연회수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법인세를 부과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 c.c공사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쟁점공사의 특수성 및 회원권 분양저조로 인한 공사대금의 지연 사유, 도급금액의 10%를 증액하여 계약한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 조건, 상관행 등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공사 대금의 지연 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간의 계약체결 내용과 청구법인(25%지분)과 대표이사 박○○ (25%지분)둥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개발의 이전상호임)이 경매로 291억 원에 ○○c.c 공사를 낙찰받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일자 내용 1995.11.7. 발주자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청구법인간에 ○○CC공사계약체결 1998.4.30.
○○○주식회사 부도 1999.5월~6월 1차 및 2차 경매 1999.7.23. 채권단에서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억원) 1999.8.2.
○○○주식회사에서 291억원에 낙찰 1999.8.5. 발주자인
○○○ 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1차 잔여공사 도급 계약서 체결 1999.12.2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박○○이 ○○○주식회사 주식인수 2000.2.14.
○○○로 상호 변경등기 (다) ○○○개발의 각 년도 말 주주 지분 현황이 아래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단위:%) 주주명 1999.12월 2000.12월 2001.12월 2002.12월 2003.12월 2004.12월 박○○ 25.0 25.0 25.0 25.0 25.0 25.0 청구법인 25.0 25.0 25.0 25.0 25.0 25.0 최○○ 50.0
○○○ 개발(주) 25.0 25.0 25.0 12.5 25.0 심○○ 5.0 10.0 25.0 12.5 (라) 청구법인과 ○○○개발간 이 건 관련 1차 건설공사 계약 서중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기성부분급]에서 청구법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결과와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키로 되어 있고, 제19조 [대금지급]에서 청구법인은 ○○○개발의 준공검사를 합격한 후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초 특약사항에는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이 없지만 변경 특약사항에는 공사대금을 매3개월 마다 1회 신청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회원모집을 통한 입회보증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단, 지급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총공사금액에 10%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함), 공사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미정산 금액이 발생시 일반시중은행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한 금액을 추 가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차건설공사 계약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기성부분급]에서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1 정하며,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청구법인과 ○○○개발이 합의하여 산정하며 ○○○개발은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5조 [대금지급]에서 청구법인은 ○○○개발의 준공검사를 합격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 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계약특수조건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은 매 2개월마다 신청한 기성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만, 변경된 계약특수조건에는 공사대금은 매3개월마다 1회 신청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전액 현금으로 하되 회원모집을 통한 입회보증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하며(단, 지급지연으로 인한 비용은 총공사금액에 10%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함), 공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미정산금액 발생시 일반시중은행 당좌 대월이자율로 적용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이○○의 문답서(2006.9.25.)에는 이○○가 1999년 8월에 체결된 1차 공사 계약서의 작성은 박○○이 종합하여 갑과 을로서 모두 혼자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당초부터 구두로 있던 내용이기에 본인이 특약사항 문구를 작성 교체하였으며, 특수관계사로서 굳이 당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1998년 당시 ○○cc 공사미수금은 128억 원으로서 대손상각 처리된 내용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두5494, 2000.11.14. 같은 뭇임), 특수관계자간에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지만(대법원89누8095, 19905.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에 청구법인과 ○○○개발간 1999년 말에 특수관계였고, 청구법인은 장기공사와 수백억 원의 골프장 공사대금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은 자본금만으로 골프장 건설을 시도함으로써 당초 시작부터 전적으로 회원권 분양과 타인자본에 의존한 골프장 건설을 시도한 점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지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간에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거래행위를 유도하여 과세의 공명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측면에서 볼 때부터 행위계산부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성청구일로부터 준공일(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골프장이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시점은 공사건별 최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아닌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일 전에 모든 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인정이자가 없으며, 설령 인정이자를 계산할 경우에도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와의 평균회수기간 127일을 고려한 후 계약특수 조건에 의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지연이자 상당의 공사대금의 10%를 인정이자 계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사별 공사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다)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완납일과 골프장준공등록일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각 공사의 최종 기성청구일(최종 세금계산서교부일, 1차 토목ㆍ전기설비공사 2002.6.30., 1차 건축공사: 2002.3.31., 2차 토목ㆍ조경ㆍ건축ㆍ전기설비공사: 2003.3.31.)로 보았으며, 최종 기성청구일(최종 세금계산서교부일)보다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것을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 에 나타나고 있다. (마)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이 46820-1627, 2007.5.14)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월 이자율 9%를 적용하여 기성청구일로부터 준공일(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준공전에 회수한 경우 회수일)의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아래와 같이 59억 2,4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비용인 55억 4,100만 원과 비슷하므로 그 금융비용은 이 건 관련공사의 공사 준공일(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보아 기성청구일로부터 준공일(처분청 심리자료에 는 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음)까지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렉○○○C.C에 대한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이 73일이고 ○○○C.C에 대한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이 21일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이 473일이고, 렉○○○C.C에 대한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은 127일이라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0.1.28.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렉○○○C.C에 대한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이 127일(가중평균으로 계산)인데 반해, 처분청이 조사한 평균회수기간은 회수기일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조건 둥이 차이가 있어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의 대상은 렉○○○C.C만 해당된 다고 의견진술한 바 있다. (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거래처로부터의 공사대금 평균회수기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국심 2002서3490, 2002.4.28.,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개발간 이 건 관련 건설 공사 계약서중 대금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에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비용(총공사 금액에 10%)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여 최종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 반면,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대금 평균회수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미수금 회수 및 적수계산에 의한 통상적인 계산방법(국심 2001서2107, 2001.11.17. 외 다수 참조)에 의해 쟁점 공사와 유사한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와의 공사미수금 평균회수기간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되는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비용(공급가액기준으로 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