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도서인쇄비중 지급의무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과다계상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서-3858 선고일 2008.03.21

도서인쇄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 등을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처별원장, 외상매입금 및 현급출납부 등 증빙이 없음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물가조사, 통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월간유통물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판매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도서 인쇄비 1,430,868,824원(2003사업연도 453,150,397원, 2004사업연도 528,414,610원, 2005사업연도 449,303,817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누락 및 도서인쇄비를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도서인쇄비로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155,247,053원(2003사업연도 75,154,426원, 2004사업연도 76,061,190원, 2005사업연도 4,031,437원, 이하 “쟁점도서인쇄비”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4.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8,317,380원, 2004사업연도분 24,862,000원 및 2005사업연도분 3,986,79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도서인쇄비의 손금귀속시기를 2001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인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한 외상매입금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쟁점도서인쇄비를 과다계상 도서인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도서인쇄비 관련 거래처별 미지급금 관리대장만 비치하고 있고 현금주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계정별원장 또는 현금출납부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손익계산서상 도서인쇄비 금액과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쟁점도서인쇄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손금으로 계상한 도서인쇄비중 지급의무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과다계상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이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 4.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⑤ ․ ⑥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도서인쇄비 손금산입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서인쇄비의 청구법인 손금산입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① 손익계산서상금액 (주장금액)

② 조정 후 신고 금액

③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 금액

④ 면세분 금액

⑤ 처분청 조사 금액 (③ + ④)

⑥ 차액 (② -⑤) 2003 455,065,397 453,150,397 374,750,631 3,245,340 377,995,971 75,154,426 2004 525,907,490 528,414,610 448,238,590 4,114,830 452,353,420 76,061,190 2005 443,630,330 449,303,817 441,296,300 3,976,080 445,272,380 4,031,437

(2) 청구법인은 도서인쇄비를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직전 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도서인쇄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도서인쇄비의 현금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거래처인 주식회사 ○○미디어가 작성한 확인서, 도서인쇄비 계정원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년 12월 주식회사 ○○미디어가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 ․ 월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대금 회수금액(현금결제)을 기록한 것으로 각 사업연도별 매출 및 현금회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당기매출 (공급가액) 현금결재 차기이월 (외상매입금) 2003 187,572, 320,853 393,607 146,903 2004 146,903 388,260 460,099 113,890 2005 113,890 374,773 366,953 159,186 또한, 각 사업연도별 도서인쇄비 계정원장에는 주식회사 ○○미디어 등 거래처로부터 인쇄한 인쇄료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3) 한편, 도서인쇄비 등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볼 때, 법인세법에서 도서인쇄비 등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다계상분으로 본 쟁점도서인쇄비는 직전 사업연도의 외상매입금 등을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별원장, 외상매입금 및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서인쇄비를 과다계상 도서인쇄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