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택수리공사용역 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주장한 주소지에서는 주택수리 관련 사업자를 찾아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택수리공사용역 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주장한 주소지에서는 주택수리 관련 사업자를 찾아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2.17. 취득한 ○○시 ○○구 ○○동 000-00 소재 대지 9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40.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22.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6,127,64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주택수리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9.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8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경비의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6년 3월경 ○○시 ○○구 ○○동 00-00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수리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6,127,64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000-00-00000, 상호란에 ○○디자인, 성명란에 정○○, 사업장소재지란에 ○○시 ○○구 ○동, 품목란에 ○○동 000-00 리모델링, 작성일란에 2006.3.31.,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란에 26,127,6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위 품목의 상세내역별 가액이 기재된 견적서 및 이덕임 등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전산상 사업자조회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시 ○○구 ○○동 00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에 대한 것인데, 정○○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정○○가 이 건 조사시에는 자신은 청구인에게 집수리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전산상 사업자조회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집수리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 ○○구 ○○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축․수리 관련 사업자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집수리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며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자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자란에 기재된 상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택수리공사용역 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주장한 주소지에서는 주택수리 관련 사업자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수리공사 관련 대가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